중앙노동위원회 | 2024-07-11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689
AI 분류
근로자는 같은 장소에서 동일 대표가 운영하는 두 법인은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하나 ① 두 회사는 업종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으로 등재된 점,
② 법인별 임대차계약 각각 체결하고 인건비, 임대료, 세금 등 비용처리를 각 법인별로 처리하고 있는 점, ③ 두 회사가 소속 직원들 간 업무를 구분없이 혼재되어 근무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점, ④ 이 사건 회사와 A회사간 비품을 일부 공유하고 간헐적으로 직원간 부족한 물건들을 가져다 줬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와 A회사간 경영의 본질적 요소인 회계가 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회사는 인사, 노무, 회계가 분리된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된다.이 사건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프로골퍼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김○○ 이사는 법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회사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조○○ 이사와 이○○, 심○○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같은 장소에서 동일 대표가 운영하는 두 법인은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하나 ① 두 회사는 업종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으로 등재된 점,
② 법인별 임대차계약 각각 체결하고 인건비, 임대료, 세금 등 비용처리를 각 법인별로 처리하고 있는 점, ③ 두 회사가 소속 직원들 간 업무를 구분없이 혼재되어 근무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점, ④ 이 사건 회사와 A회사간 비품을 일부 공유하고 간헐적으로 직원간 부족한 물건들을 가져다 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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