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7-18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8부해547
※ 이 사건 당사자들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음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골프장 운영에 대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는 2016.10.10.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강제로 점유하였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가 이 사건 골프장을 점유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골프장 내 식당을 점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점유하고 있는 식당에서 상주하며 보안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7.2.28. 박○○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노 제3호증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6.10.10. 이후부터는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이 계속 부과되자, 2017.10.1.자로 사회보험을 상실시키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8.6.8. 국세청에서 이 사건 회사를 2017.12.31.자로 직권 폐업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다.[사 제5호증 폐업사실증명원]
아. 이 사건 사용자 소속으로 2018. 7월 현재 4대 보험 피보험자격취득자로 남아 있는 직원은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 중 최종 퇴사자는 김△△으로 2018.1.14. 퇴사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고용보험 소멸일자는 2018.1.1.이다.
자. 위 ‘가’항 관련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 사이에 체결한 골프장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8.7.15. 종료되었다.
차.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4.12. 초심지노위, 2018.7.18.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사용자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골프장 보안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6. 10월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이 중단된 이후에도 실질 대표 박○○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사용자가 점유 중인 식당을 지키기 위해 보안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한 박○○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급여를 책임지기로 하였고, 취임식을 통해 “본인만 믿고 잘 따라와라.”라고 말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7.10.1.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회보험을 상실신고 하였다는 통지서를 받고 해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17. 6월경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라) 다시 돌아가서 근무할 사업장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마) 이 사건 사용자의 실질 대표 박○○은 2017. 6월 이전에도 회사에 잘 안 나왔고, 2017. 6월 이후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전화연락도 안 되고 만날 수가 없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이 사건 회사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가 이 사건 골프장을 강제로 점유한 2016. 10월 이후에는 영업이 중단되어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거의 할 일이 없었고 이 사건 근로자2는 겨울에 한 달씩 시골에 간다고 안 나온 적도 있었다.
나) 현재는 주식양도 소송 등으로 법인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심 진행과정에서 국세청이 이 사건 회사를 2017.12.31.자로 직권 폐업 처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와 체결한 이 사건 골프장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8.7.15. 종료되어 영업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골프장은 2017. 4월부터 이미 △△△△란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7. 6월경에 이미 “출근해도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그만 나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6. 판 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둘째, (구제이익이 있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으나, 재심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골프장 소유주와 맺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회사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기간도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관련 법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2762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바’항 내지 ‘차’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실질적인 폐업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고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1) 이 사건 사용자와 골프장 소유주 김○○가 체결한 이 사건 골프장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8.7.15.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국세청에 의해 2017.12.31.자로 직권 폐업되었다.
3) 2018. 1월 이후 이 사건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는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고용보험 소멸일자는 2018.1.1.이다.
4)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