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2-05-30
사건번호: 전북2022부해109
AI 분류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와 두 차례 전화 통화에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진술하였고,
② 대표자의 아들은 고등학생으로서 대표자와 동거하고 임금이 아니라 용돈을 받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사용자의 진술과 달리 사무실 근무자가 평일 매일 출근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산정기간 상시근로자 수가 약 3.84명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 아니다.(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 아니므로 나머지 쟁점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구제신청 계속 의사가 없음을 구두로 표시하였고, 대표자와 대표자의 아들 등이 함께 일한 상황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와 두 차례 전화 통화에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진술하였고,
② 대표자의 아들은 고등학생으로서 대표자와 동거하고 임금이 아니라 용돈을 받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사용자의 진술과 달리 사무실 근무자가 평일 매일 출근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산정기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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