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7-03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768
AI 분류
① 강사료는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등록 학생 수에 따라 매출액이 산정된 점,
② 사용자가 출ㆍ퇴근 시간을 이행하지 않은 강사들에게 별도 제재나 불이익을 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강사들은 등록 학생 수에 따라 위탁수수료가 산정되므로 강사들이 사용자와 함께 상호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성적관리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강사들의 겸직이 허용되는 점,
⑤ 강사료를 지급받을 때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받는 점,
⑥ 강사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힘들다. 또한
① 차량 운전 기사들은 사용자와 차량 운행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주유비, 차량보험료 등 차량유지비 일체를 본인들이 부담한 점,
③ 사용자가 차량 운전 기사들에게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휘ㆍ지시를 하였다는 정황은 살펴볼 수 없는 점,
④ 차량 운전 기사들은 학원생 이송업무 이외에 사용자로부터 다른 업무를 지시받은 바가 없는 점,
⑤ 학원생의 이송을 마치면 자유롭게 귀가한 점,
⑥ 학원에서 학원생들을 이송하는 시간 중간에도 다른 학원의 학원생이나 타 회사의 직원들을 이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 운전 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강사료는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등록 학생 수에 따라 매출액이 산정된 점,
② 사용자가 출ㆍ퇴근 시간을 이행하지 않은 강사들에게 별도 제재나 불이익을 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강사들은 등록 학생 수에 따라 위탁수수료가 산정되므로 강사들이 사용자와 함께 상호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성적관리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강사들의 겸직이 허용되는 점,
⑤ 강사료를 지급받을 때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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