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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필수유지업무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유지업무 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및 교대근무 변경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노4622011-0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노조원인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9부노952009-07-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2~4,2017부노192017-04-12차별시정
- 노동위노사합의서에 따른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정직처분은 절차상 부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비조합원들과 차별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14부해1029,2014부노1692014-12-31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결근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중앙2010부해1487/부노549(2011.4.7.)2011-04-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0부해1045,1051,1052/부노365,366병합2010-12-16경영상해고
- 노동위불법생산라인 가동 중지행위에 대해 당시 노조위원장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노811998-12-22비위행위
- 노동위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431990-10-15비위행위
- 노동위불법 단체행동을 이유로 징계면직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2251989-12-09비위행위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불법파업으로 대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등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중노위2010부해5002010-09-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302009-03-02비위행위
- 노동위학력 및 경력은폐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391990-10-23비위행위
- 노동위법원에서 총포발사행위로 한 형사처벌 사실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341990-09-20비위행위
- 노동위노사간 합의없이 노조전임을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의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2부노871992-09-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동료기사 폭행 및 차량파손행위와 수형사실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771990-05-0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