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2. 단체교섭기간 중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중노위2000부노74,부해3022000-09-29비위행위
- 노동위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8부노382008-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봄이 합당하다.나…일부인정강원2020부노292021-04-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 노동위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8교섭312018-04-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위장폐업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폐업조치는 무효가 아니며 이로 인해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제기한 구제신청은 당사자부적격으로 각하된 사례기각중노위2006부해600/부노152,부해609/부노157,부해754/부노200병합2006-12-06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공정16,172020-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노262020-04-16차별시정
- 노동위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단위202019-08-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중노위중앙2019단위18·192019-07-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일반근로자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82019-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규직과 상용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상용직 직종의 이해관계를 대표?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용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112018-09-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중노위중앙2018교섭342018-05-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미납, 부제차량 운행 및 사고발생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중노위2011부해4352011-05-30비위행위
- 노동위방청객 출연 희망자를 방송국 또는 외주 제작사에게 소개 또는 알선한 자로 볼 수는 있어도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방청객 출연자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중노위2010부노5472011-03-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0부해1045,1051,1052/부노365,366병합2010-12-16경영상해고
- 노동위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하였으나 거부하고 장기간 결근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05부해699,700부노196병합2006-02-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해2482005-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