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주간 근로시간 한도는 총 56시간이며, 56시간 이상 근로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로기준과-24772005-05-03
- 행정해석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732019-08-20
- 행정해석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조건부 수급자’는 노조법 소정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8132005-07-04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17431994-10-19
- 행정해석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63712018-09-22
- 행정해석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17321994-11-04
- 행정해석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582022-04-22
- 행정해석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견인차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보험가입부-44792015-10-13
- 행정해석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을 행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근기68207-22552000-01-01
- 행정해석프로야구 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징수1458.4-273091983-11-02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기간제법」 제13조)을 미이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122022-05-09
- 행정해석주40시간 근로 시행 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40분으로 정하는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203시간으로 정해도 무방하다근로기준과-46152005-09-07
- 행정해석근로시간에 상응하여 급여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과외지도교사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65132004-12-0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6조의 가산임금 적용은 연장근로시간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법무811-96531980-04-21
- 행정해석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사용자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용차별개선과-8612017-04-03
- 행정해석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규정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900200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법제처15-00682015-03-27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당연지급임금 100%, 당해 근로대가 100%, 휴일근로수당 50%을 합한 250%이다근기1455-190491981-06-19
- 행정해석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 1일에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법제처18-04042018-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