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면접에 합격하였다는 통지와 함께 출근 가능일자를 묻는 사용자의 질문에 근로자는 스케줄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면서 연봉, 담당 예정 업무 등의 정보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이는 출근일을 확정하고자 하는 청약…기각충남2024부해7822024-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1이 평소 과도한 언행으로 생산팀 내 하위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② 자재관리 물류차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업무내용이 변경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172024-10-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단위202019-08-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32018-04-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 노동위구조조정에 따른 부서통폐합으로 인하여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경기지노위2004부해1932004-06-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위탁업체 변경으로 사실상 고용이 승계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 근로조건의 저하를 이유로 근로자 스스로 출근치 않았다면 임의퇴직이다기각중노위99부해3801999-09-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일반근로자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82019-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다가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2부해2182002-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갱신돼 온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2741999-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