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6-28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059
AI 분류
당사자는 주 4일 근무조건은 합의하였으나 요일을 확정하지 못하였고, 원하는 근무요일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인 점은 명확해 보인다. 근로자는 근무요일을 조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일을 확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화요일이 선생님이 하루도 안 된다고 하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반박하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과 사용자가 다시 “화, 수, 목, 토요일은 출근하기 힘드신가요?”라고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근무 의사를 확인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무일 조율에 노력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는 주 4일 근무조건은 합의하였으나 요일을 확정하지 못하였고, 원하는 근무요일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인 점은 명확해 보인다. 근로자는 근무요일을 조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일을 확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화요일이 선생님이 하루도 안 된다고 하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