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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징계사유 중 ‘배차명령 거부’,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 ‘욕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징계사유 횟수를 부과기준(6회 …일부인정경기2020부해12662020-09-07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20. 12. 7. 수간호사와 면담 후 지적사항에 기분이 상해 사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면담 도중 “해고당하는 건가요?”라고 항변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8012021-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고충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 간의 분리가 필요한 점을…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592021-02-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기업 소속으로 개성 현지공장에 파견된 ○○기업의 근로자이고, 이미 철회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각하중노위2006부해9362007-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조직개편, 인사이동, 승급시 마다 과거 합의서 이행을 빌미로 협박성 발언을 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4부해5532005-01-0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