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9-02-15
사건번호: 중노위2008부해933
나. 초심지노위는 2008.12.3 이 사건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2008.12.17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2일 우리 위원회에 해고처분에 대한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2008.10.6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경비부장 신청외 ○○○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경비실 속에만 있다. 이곳에서 계속 근무하는데 곤란하므로 10월 8일부터는 출근하지 말라”는 구두통보를 하였고, 이후 경비반장 신청외 ○○○를 통해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는 바, 이는 해고서면 통지도 없이 주민신고 2건을 이유로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이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2008.10.6 “초소 안에서만 졸며 앉아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에 경비부장 신청외 ○○○가 주의를 주자 “어차피 10월 10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내일 아침 퇴근하고 끝내겠다.”고 하면서 같은 달 7일까지 근무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자진사직이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8.8.15 이 사건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2008.8.15~2009.8.14.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고양시 소재 「○○마을 6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아파트관리사무소’라 한다)에 파견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08.9. 초순경 야전침대를 구해달라는 등의 근로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청외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 마찰이 있었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08.9. 중순경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불량으로 주민의 항의를 받았고, 이에 경비부장 신청외 ○○○가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의 및 교육을 한 사실이 있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08.10. 초순경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경비반장 신청외 ○○○ 및 경비원 신청외 ○○○에게 퇴사 등에 대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08.10.6 ‘이 사건 근로자가 아파트 주변 청소도 하지 않은 채 경비실 내에서 졸고 있다’는 민원을 접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경비부장 신청외 ○○○가 이 사건 근로자를 방문한 사실이 있다.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08.10.7. 06:30까지 근로를 하고 같은 달 8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08.10.10.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경비원의 복지사항에 대한 건의’라는 제목의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부하였다.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09.2.12 우리위원회 심문회의 석상에서 경비원들이 부족한 상태로 즉시 이 사건 근로자를 배치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향후 복직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5.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둘째, 해고처분이 있었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고라 함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려지는 명령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5.31. 선고 95다33238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는 2008.10.6 ‘이 사건 근로자가 아파트 주변 청소도 하지 않은 채 경비실 내에서 졸고 있다’는 주민의 민원 제기가 있자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달 8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는 주장인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민원 제기로 인해 주의를 주자 “그렇지 않아도 같은 달 10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내일 아침 퇴근하고 끝내겠다”고 하면서 같은 달 7일까지 근무하고 근무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자진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사자간 해고처분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 또한 불충분하나,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마’항에서와 같이 2008.8.15. 입사하여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수습 시점인 같은 해 9. 중순경 야전침대를 구해달라는 등의 근로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청외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 마찰을 야기하였고, 같은 해 9. 중순경 근무불량에 대한 주민의 항의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더욱이 같은 해 10. 초순경 경비반장 신청외 ○○○ 및 경비원 신청외 ○○○에게 퇴사 등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2008.10.6 ‘이 사건 근로자가 아파트 주변 청소도 하지 않은 채 경비실 내에서 졸고 있다’는 주민의 민원이 다시 제기되자 같은 달 7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서 달리 해고철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제기 등이 없었던 점,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그 유효한 행위의 표식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미로서의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하겠다.
6. 결론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원보, 신 홍, 박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