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10-17 | 2018가합2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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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실무 시사점
성희롱은 신체 접촉 행위도 포함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후 반복은 중대 비위
진심 있는 반성 부재 시 강한 징계 정당화
교직원은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윤리 기준 적용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26363 교수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 검색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가합26363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10-17 | 2018가합26363 dismissed 법원 판례 성희롱 징계 성희롱 가해자 징계 성희롱 신고 보복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수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법원은 회사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사건 개요 - 근로자: C대학교 D학부 교수 - 회사: C대학교 설립·운영 학교법인 - 분쟁: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 핵심 사실관계 성희롱 행위 인정 - 근로자가 동료 교수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공개적 장소에서 어깨를 주무른 행위 -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욕설로 대응 - 목격자(대학원생 2명)의 진술로 사실 확인 근로자의 악의적 대응 - 자신의 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음 - 목격 증인을 회유하려 시도 - 과거에도 동일 피해자에게 폭언 반복 --- 법원의 판단 1️⃣ 성희롱 성립 공개적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 + 피해자의 즉각적인 거부 표시 = 통상적 친근감의 표시로 볼 수 없음 → 성희롱 인정 2️⃣ 해임 처분의 정당성 - 비위 정도가 경미하지 않음 - 1회 실수가 아닌 반복된 행동 - 교수는 높은 윤리성 요구 - 개전의 정 부재 = 차별적 징계도 합리적 범위 내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성희롱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 : 근로자: C대학교 D학부 교수 회사: C대학교 설립·운영 학교법인 분쟁: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 원문 2018가합26363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D학부 교수로,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2017. 6. 1. 동료 교수 E이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피고의 양성평등상담부에 신고 함. 피고는 조사 결과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2017. 8. 11. 원고를 해임함(1차 해임 처분). 원고는 1차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절차적 위법(기피신청 배제 불이행)을 이유로 1차 해임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 함. 피고는 위 판결 확정 후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18. 8. 31. 동일한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임 처분).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징계사유는 ** ① 2017. 5. 27. E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희롱 행위** 및 ** ② 2014년경부터 E에게 수차례 폭언을 한 행위** 임. 피고의 교원복무규정 제5조는 품위유지의무를,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성희롱을 정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성희롱 행위(제2 징계사유)의 존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 법리 함. 판단 E은 최초 신고부터 일관되게 원고가 어깨를 수차례 주무르고 재차 주물렀다고 진술 함.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대학원생 H, I도 원고가 E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만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 함. 원고의 주장은 사소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 어깨를 주무르거나 만지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 자체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치 함. 원고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동료 교수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는 통상적인 친근감의 표시로 보기 어려움. E이 즉시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원고가 욕설로 대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E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리적인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 판정 요지 교수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법원은 회사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건 개요 핵심 사실관계 성희롱 행위 인정 근로자가 동료 교수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공개적 장소에서 어깨를 주무른 행위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욕설로 대응 목격자(대학원생 2명)의 진술로 사실 확인 근로자의 악의적 대응 자신의 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음 목격 증인을 회유하려 시도 과거에도 동일 피해자에게 폭언 반복 법원의 판단 1️⃣ 성희롱 성립 공개적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 + 피해자의 즉각적인 거부 표시 = 통상적 친근감의 표시로 볼 수 없음 → 성희롱 인정 2️⃣ 해임 처분의 정당성 비위 정도가 경미하지 않음 1회 실수가 아닌 반복된 행동 교수는 높은 윤리성 요구 개전의 정 부재 = 차별적 징계도 합리적 범위 내 보복성 징계 주장 배척 실무 시사점 성희롱은 신체 접촉 행위도 포함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후 반복은 중대 비위 진심 있는 반성 부재 시 강한 징계 정당화 교직원은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윤리 기준 적용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26363 판정일 2019.10.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2.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의 행위로 인해 E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원고는 이전에도 E에게 폭언을 한 적이 있어 1회적인 실수로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자신의 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목격한 대학원생을 회유하려 한 것으로 보임. 대학교수는 고도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갖추어야 하며, 학교법인은 교수의 징계에 대한 폭넓은 재량을 가 짐. 유사 사안에서 경한 징계처분 사례가 있더라도, 개전의 정 여부에 따라 차별적 취급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보복성 징계 주장은 E의 신고 및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C대학교 교원복무규정 제5조 (품위유지의무) C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성희롱 정의) 검토 본 판결은 교수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사례 임. 성희롱 행위의 인정에 있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행위의 맥락(공개된 장소, 술에 취한 상태, 피해자의 불쾌감 표현에도 욕설 대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비위의 정도, 피해자의 고통, 가해자의 개전의 정 유무, 교수의 직업적 특성(고도의 윤리성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법인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특히,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 개전의 정 유무에 따른 차별적 취급이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 보복성 징계 주장 배척 --- 실무 시사점 성희롱은 신체 접촉 행위도 포함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후 반복은 중대 비위 진심 있는 반성 부재 시 강한 징계 정당화 교직원은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윤리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