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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가세환급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임금복지과-17662010-11-16
- 행정해석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적평가를 받아 미흡기관에 대해 퇴출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0582010-11-1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상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대상 구분 중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기준안전보건정책과-21382010-11-09
- 행정해석군 경력 10년 이상의 예비역 장교등을 학생군사훈련단의 군사학 교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7712010-10-14
- 행정해석정규직 전환 시 종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기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6152010-09-29
- 행정해석공무원임용 결격사유로 임용 취소된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9002010-09-15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연·월차 적치일수(분)의 수당지급이 적법한지 여부근로기준과-8342010-09-13
- 행정해석사업장내 도로상에서 출퇴근 중 근로자 본인 소유 이동수단의 이용상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요양부-44712010-09-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사용시간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1)2010-09-08
- 행정해석예외적으로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3)2010-09-08
- 행정해석3개의 사업부문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 사업부문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각 사업부문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2)2010-09-0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정해진 인원수보다 과도한 교섭위원수를 인정하여 유급처리 함으로써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645(3)2010-09-02
- 행정해석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5(1)2010-09-02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에 대한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645(4)2010-09-02
- 행정해석쟁의발생결의 대회 등 쟁의행위 준비행위 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645(2)2010-09-02
- 행정해석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는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초기업 노조 산하조직(지회 등)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5832010-08-27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이 주 소정근로일의 전부인 경우에는 주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6032010-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