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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이석 행위와 무단결근 행위, 상급자의 업무지시, 면담요청에 대한 거부…기각경기2024부해27362024-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팀장인 근로자가 소속 팀원에게 “고등학생을 앉혀놔도 된다. 그런 식으로 일할 거면 필요 없다.”, “물 흐리지 말고 그냥 나가.”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위 발언들은 업…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3042024-09-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비밀누설’, '직무명령 3회 이상 불복’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 명예 신용손상’은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842024-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인사팀장이 2023. 4. 3. 면담 시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해고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위 면담 종료 후 인사팀장에게 해고를…기각경기2023부해20222023-08-29무단결근/태만
- 법원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종욱(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이덕형 원심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고정796…2022노528,2022노553(병합)2023-01-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상급자의 승인 없는 휴가계 제출’, ‘의자 처분지시 불이행’, ‘직무교육 거부’, ‘박○규 건축팀장에 대한 욕설…기각경기2022부해26382022-12-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구 취업규칙을 적용하더라도 미국인 동료에게 2회에 걸쳐 행한 욕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싸움의 상대방이 근로자를 자극할 수 있는 언사를 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징…인정 (구제)부산2020부해3592020-09-16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년 도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 임기 중 정년에 도래하였으나 사용자와 촉탁계약서 등 별도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6982020-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상급자로서 피해자의 퇴직만류를 위해 회식을 하였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초심취소중앙2020부해3432020-06-0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