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2-12 | 2019구합6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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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계약상 수습직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계약상 수습직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사용자성 주장 및 해고사유 부당성 주장은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회사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8. 8. 31.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에 시설주임(기계)으로 입사함.
- 관리사무소장은 2018. 10. 16. 원고에게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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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9구합657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4. 9. 원고와 B 입주자대표회의, C 주식회사 사이의 D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B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B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조직된 입주민들의 자치기구이다.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는 1997. 2. 21. 설립되어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 도급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2. 28.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위수탁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리사무소장으로 E을 배치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31.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에 시설주임(기계)으로 입사하였다. 마. 관리사무소장은 2018. 10. 16.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28조 제5항, 제3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8. 11. 16.자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 고'). 바. 원고는 2018. 11.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17.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이 사건 회사는 당사자적격은 있으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9.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사용자성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해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도 원고의 사용자로 인정되어야한다. 2) 해고사유 정당성 원고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H 팀장과 관리사무소장이 원고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였는데, H 팀장은 2018. 9. 27. 입사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한 평가표에서 2018. 9. 17.부터 원고를 평가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평가표는 평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것으로 허위이다. 저층부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19층 소방수 풀탱크의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등 관리사무소장과 다른 직원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원고가 해결한 사례가 많은데도 평가 시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었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라 할 수 없다. 관리사무소장은 원고에게 위 평가 항목이나 점수를 알려준 사실도 없다. 구체적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상가 수도 검침수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이 없고 오류가 발생한 것은 원고가 입사하기 전 직원들이 검침을 잘못 하였기 때문이 다(제1사유). 원고는 2018. 9. 16. 오전 8시경 옥상 저수조에 물이 2분의 1 정도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물 공급 펌프가 작동이 되는데도 수위가 계속 떨어지는 원인을 찾아 호스를 전기테이프로 급하게 테이핑하여 해결하고 교대자가 퇴근하라고 하여 퇴근하였다 (제2사유). 보일러시스템상 수위가 낮으면 스스로 멈추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I은 원고와 무관하게 퇴사한 것이므로 I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허위이고, 배관이 파손된 것은 원고가 에어를 빼지 않고 난방을 공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관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이며 배관이 파손된 시각은 원고의 근무시간도 아니었다(제3사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각종 시설 고장 문제를 해결하였으므로 업무능력 역부족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제4사유). 관리사무소장이 원고에게 지시한 청소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원고가 같은 시간에 수행한 19층 PS실 문 수리작업은 조금만 늦어질 경우 세대 주민의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급박한 문제로 원고가 위 작업을 수행한 것을 상명하복 불복종으로 볼 수 없다(제5사유).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관리사무소장 E은 2018. 8.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8. 9. 15. 10:00부터 다음날 9:00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당직근무 를한후 퇴근하였고, 2018. 9. 16. 오전부터 12:00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었다. 3) 이 사건 건물은 매년 10. 1.부터 난방공급을 실시하고 있고, 원고도 2018. 10. 1. 난방공급을 시작하였다. 원고가 입사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난방공급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배관을 점검하고 공용난방 배관의 에어를 뺀 후 난방공급을 실시하여 왔으나, 원고는 난방공급을 실시하기 전에 공용난방 배관의 에어를 빼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건물의 난방공급으로 2018. 10. 5. 16:30 이 사건 건물 25, 27층 난 방배관이 파손되어 15층 공용부 벽면까지 누수로 인한 변색이 발생하였다. 같은 날 18:30 위 누수 사고와 관련한 복구가 완료되었고, 이후 4일간 도색작업을 실시하였다. 2018. 10. 10. 18:30에는 이 사건 건물 G호 난방배관이 파손되어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 누수 사고로 이 사건 건물의 승강기 7호기에 고장이 발생하였고 인터넷선과 케이블선도 고장이 났다. 5) 위 4)항의 누수 사고가 발생하고 긴급 밴딩 작업 조치 후 관리사무소장은 원고에게 물 제거 작업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물 제거 작업을 하지 않고 저녁을 먹으러 갔다. 원고는 저녁식사 후 물 제거 작업장소로 가지 않고 19층 PS실로 가 문을 수리하였다. 6) 원고는 2018. 9.분 상가 수도요금을 프로그램에 입력하였는데, 그 후 상가 수도요금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관리사무소장, 시설팀장, 이 사건 회사의 경리 대리는 2018. 10. 12.부터 다음날까지 위 오류의 원인을 찾기 위해 별도의 근무를 하였다. 7) 이 사건 건물의 주민은 2018. 10. 15. 17:00 '원고가 세대에 방문하여 민원처리를 해줘야 함에도 세대 내부에 있는 시설물은 전용부분이므로 세대에서 해결하라고 하였다'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8) 관리사무소장과 시설팀장은 2018. 10. 16.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1차 수 습직원 평가를 하였다. 원고에 대한 평가 점수는 각 44점, 41점이었다. 9) 관리사무소장과 시설팀장은 2018. 11. 15. 위와 같은 항목으로 2차 수습직원 평가를 하였다. 관리사무소장의 평가 점수는 34점으로 '불합격'이었고, 종합의견란에는"개선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직속 상관 및 관리소장에게 고성으로 항의하는 등 조직체계를 무너뜨리며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로서 매우 위험한 직원 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시설팀장의 평가 점수는 41점으로 '불합격'이었고, 종합의견 란에는 "시설업무와 맞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분장표에는 시설주임(기계)의 업무로 '1) 시설(기계) 직원 업무 감독 및 통제, 2) 정화조, 저수조 시설에 대한 감독 및 운용, 3) 냉난방 시설에 대한 감독 및 운용, 4) 기계분야 민원처리, 5) 수도사용량 검침 및 요금 부과, 6) 세대 난방민원처리 등, 7) 기타 관리소장의 지시된 임무 수행'이 열거되어 있다. 11)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사용자성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하여 사무인력과 기술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배치하고 있는 점, 2 원고는 관리사무소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관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관리사무소장과 시설팀장의 업무상 지시를 받아 담당직무를 수행하였고, 급여 또한 관리사무소장이 계산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급여, 인사, 노무지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사용종속관계에 두고 근로를 제공받은 사용자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의 녹음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이 사건 회사가 수습기간 중에 원고를 해고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가 2018. 9.분 상가 수도요금을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시설팀장, 경리대리가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오류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전 직원들의 잘못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도사용량 검침 및 요금 부과는 원고의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의 입력 후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해결할 1차적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원고는 이를 태만히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6. 오전 8시경 수위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시설(기계) 직원들의 업무를 총괄하고 통제하는 시설주임(기계)으로서 정화조, 저수조 등 관련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기테이프로 호스를 급하게 테이핑하고 퇴근하였을 뿐 각 세대에 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거나 구체적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퇴근하였고, 원고가 퇴근한 후 12시경까지각 세대에 단수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다른 시설(기계) 직원으로부터 난방공급을 실시하기 전에 공용난 방 배관의 에어를 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 달리 공용난방 배관의 에어를 빼지 않고 난방공급을 실시하였다. 2018. 10. 5. 및 같은 달 10. 난방배관이 파손된 직접적 원인이 원고가 공용난방 배관의 에어를 빼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임은 확인되지 않지만, 이 사건 건물의 난방배관이 노후화된 시설이고 원고가 입사한 후 처음 난방공급을 실시한 시기임을 감안하면 최소한 다른 시설(기계) 직원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난방공급을 실시하였다. 라) 원고의 담당업무에는 '세대 난방민원처리', '기계분야 민원처리'가 포함되고 표면상으로는 세대 내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민원으로 보이더라도 세대 방문 후 확인과정에서 난방이나 기계분야에 원인이 있는 문제임이 밝혀질 수 있으므로, 세대별 민원에 대해서는 방문하여 확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 관리사무소장과 시설팀장은 원고의 상관이므로 원고는 관리사무소장과 시설팀장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하고, 다른 긴급 업무가 있어서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거나 허락을 구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는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물 제거 작업 지시를 받고도 불이행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8. 8. 31.부터 2018. 11. 30.까지 수습기간 중에 있었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예고 및 여하한 보상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도 수습기간 중에 해고되거나 본계약의 체결이 거부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관리사무소장과 시설팀장은 2018. 10. 16.까지를 1차 평가기간으로, 2018. 11. 15.까지를 2차 평가기간으로 정하여 원고의 업무태도 및 업무의욕, 업무수행능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관리사무소장과 시설팀장은 앞에서 본 각 사례들을 토대로 평가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매번 불합격에 해당하는 낮은 점수(50점 미만)를 받았다. 관리사무소장과 시설팀장은 종합의견란에서도 원고의 지시불이행과 다른 직원들과의 소통 거부 등의 문제를 주로 지적하였다. 아) 시설팀장 H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시기는 2018. 9. 27.경이나 2018. 10. 16.자 평가표에는 원고에 대한 평가기간이 '2018. 9. 17.부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8. 9. 27.경부터 2018. 10. 16.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하여 평가를 하였더라도 종합점수나 의견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2018. 9. 17.''은'2018. 9. 27.'의 단순한 오기로 보여, 위 사실만으로 2018. 10. 16.자 평가표가 평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한 평가는 이 사건 회사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사전에 평가 항목이나 점수를 알려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기간 동안 원고가 보여준 업무태도, 업무의욕, 업무수행능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성공적으로 처리한 일부 업무사례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높은 점수를 부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마.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