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11-17 | 2021나10171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산재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음.
- 나머지 평균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된 손해라고 볼 수 없음.
- 설령 손해라고 볼 수 있더라도 피고의 불법행위와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산재 기간 이후 미지급 급여 청구의 손해 발생 여부
- 쟁점: 2020. 11. 3.부터 2020. 12. 2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 법리: 손해배상 청구 시,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기간 중 11월 급여 1,900,400원, 12월 급여 41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 위 기간 동안 원고 주장대로 산재 기간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126,187.12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상여금 미지급 청구의 손해 발생 여부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상여금 미지급 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 법리: 손해배상 청구 시,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산재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산재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포함되었음.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휴업급여의 지급으로 상여금의 일부가 원고에게 지급되었음.
- 휴업급여를 통하여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712,100원, 415,000원)이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미흡이 곧바로 근로자의 임금 손실로 이어진다고 보지 않으며, 특히 휴업급여 지급 등으로 이미 일정 부분 보전된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줌.
- 임금 및 상여금 청구에 있어서는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그 손해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중요함을 시사함.
- 산재 기간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외의 미지급 급여에 대한 청구는 휴업급여 산정 방식과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