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6-03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34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상급자로서 피해자의 퇴직만류를 위해 회식을 하였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직장 내 상급자로서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키지 않고 모텔에 함께 투숙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만취한 부하 여직원을 대상으로 동의없는 성관계를 한 것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위행위이므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상급자로서 피해자의 퇴직만류를 위해 회식을 하였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직장 내 상급자로서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키지 않고 모텔에 함께 투숙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상급자로서 피해자의 퇴직만류를 위해 회식을 하였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였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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