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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에 비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노5,62015-05-04차별시정
- 노동위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24% 이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18~24,27~332015-02-27차별시정
- 노동위조합비 공제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이들에 대한 조합비 공제 중지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10부노1352010-10-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이 노조조끼 착용한 행위를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일부인정부산지노위2005부노542005-09-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무시간 내 노동조합활동, 회사 내 상품판매 광고물 부착, 인사고과 거부행위를 한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1개월의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4082000-11-02비위행위
- 노동위시설관리권 침해와 경영질서문란 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1부노821991-07-02비위행위
- 노동위학력은폐와 경력사칭이 해고의 주사유이며 정당성을 일탈한 조합활동을 부사유로 위 사실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70-1ㆍ170-21990-10-11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조합규약을 유권해석하여 대의원선거에 개입한 의사가 명백함으로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2002부해666,부노2552003-01-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조합장 음해 등 사회통념상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사유로 해고된 경우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6412002-01-15비위행위
- 노동위산재요양 후 장해가 있더라도 타 직종으로 전환조치 없이 직권면직 조치함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1352008-04-2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노조법상 사용자라 볼 수 있는 직원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노102008-05-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 및 본안 판결로 회사 출입을 할 수 없다면, 근무정지 조치 중단 및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기각중노위2003부노2092003-1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관례적으로 징계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하향전보를 해 왔다면 징계처분 후 다시 하향 전보한 조치를 이중적인 징계성 처분으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48ㆍ98부해2051998-08-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 조직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의도아래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이상 노조측에 법률상의 구제실익이 인정된다기각중노위96부노471996-08-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시장 근무 시 고객 응대를 위하여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는 근무복 착용 지침 등이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나. 사용자가 근무 중 노동조합원의 조끼 착용을 허용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면 이에 반하…초심유지중앙2020부노2862021-02-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 노동위원청인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22교섭422022-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노262020-04-16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