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2-01-15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641
근로자에게 조합장 음해 등 사회통념상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사유로 해고된 경우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02.01.15, 중노위 2001부해641)
[요 지]
지역농협의 상무로 조합의 경영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명백한 근거도 없이 조합장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음해하여 퇴진운동을 함으로써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뿐 아니라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조합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노동조합의 명칭을 도용하고, 내부 금융거래자료의 외부유출 혐의가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으로 더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 본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농업협동조합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
(중노위 판정 2002.1.15, 중노위 2001 부해 641)
* 재심신청인 / 박○○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
* 재심피신청인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1.8.28. 판정. 2001 부해 89)
1. 이 건 신청 중 신청인 박○○에 대한 부당해고는 이를 기각하고, 신청인 조○○의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조○○에 대한 2001.6.21.자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라.
2. 재심신청인 박○○에 대한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1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켜라.
3. 재심신청인이 원직에 복직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76.8.22. ○○○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상무로 근무하던 중, 2001.6.21. 복무규정위반으로 징계해고 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81명을 고용하여 금융, 유통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2001.10.3. 前조합장인 문○○(이하 "前조합장"이라 한다)의 임기만료에 따라 조합원 선거로서 새로이 선출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농협은 수년 전부터 적자가 누적된 조합으로서 조합산하 지소폐지, 지소 통폐합, 인원감축 등의 경영합리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농협중앙회에서도 내부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무보고제를 권장하고 있는 사실.
나. 조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2001.4.6.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직선제에서 이사회가 조합장을 선출하는 간선제와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는 이사가 책임지는 상임이사제를 도입하는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였다가 부결되었으나, 부결된 지 불과 10여일 만인 같은 달 17. 다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상임이사제를 도입하는 정관개정안을 가결시킨 사실.
다. 신청인은 임원인 이사가 아닌 조합의 간부직원으로 1998.4.3.부터 상법상 지배인 자격으로 등기가 되어 소속농협의 업무에 관해 책임이 있는 조합상무로 근무한 사실.
라. 신청인은 노동조합 분회장 백○○과 함께 2001.4.12.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에 前조합장이 "1996.9.26. 진주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는데 횡령액은 마땅히 2,700여명의 조합원 앞으로 변상 받을 것이다. 직원들이 연대보증한 사건들은 강압적으로 완전변제 시키면서 前조합장이 연대보증한 자신의 매제 채○○의 대출금 3백만원을 상각 처리하고, 김○○의 대출금은 이자를 감면 처리하여 연대보증인 김○○이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IMF를 맞아 직원들은 연말 상여금을 반납토록 하면서 前조합장은 1997.12월 특별퇴임 공로금 명목으로 1억원을 인출하였다가 투서에 의하여 2000.6월에 환입하였다. 많은 직원들이 사고를 내고 퇴직하였으나 사고경위를 조사 처리치 않고 방치하면서 신원보증인에게 청구하지 않은 배임행위를 하였다. 물은 윗물이 맑아야 하고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되듯이 우리농협은 깨끗한 피가 수혈되어야 변화가 있을 것이다. 前조합장이 퇴진하고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어야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므로 前조합장은 조합장직과 조합감사위원직을 사직해야 할 것이며 만약 본직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 직장도 포기하고 영농도 포기할 것입니다." 라는 직무보고를 한 사실.
마. 신청인의 직무보고에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의 회신이나 조치가 없자 2001.4.21. 신청인이 재차 감사 독촉서를 보내면서 "저희 농협은 정관 변경 건으로부터 시작하여 한농연, 개혁성 있는 시민연대, 농협노조 대의원 등이 前조합장의 독선전횡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비리 고발에 혈안이 되고 있고, 시민연 대가 시장 보궐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농협 개혁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노조분회장과 사전협의 없이 노조분회장의 직명을 사용하여 독촉한 사실.
바. 신청인의 직무보고로 피신청인 조합이 2001.5.4.부터 같은 달 7.까지 농협중앙회의 감사를 받았고, 감사결과 피신청인의 법규위반 사실이나 변상하여야 할 금액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
사. 신청인이 농협내부의 금융거래 서류를 유출하여 신청외 임○○이 청와대, 감사원, 농림부에 前조합장을 음해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아. 신청인과 신청외 조○○는 2001.7.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같은 해 8.28. 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이를 기각 하고, 신청외 조○○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실
자. 신청인은 2001. 9. 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0.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판 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그간 양당사자간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조사·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 허위 직무보고에 대하여
1) 위 제1.의 2.(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내지 '다.'에서 각각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농협은 수년 전부터 적자가 누적된 조합으로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조합산하 지소폐지, 지소 통폐합, 인원감축 등의 조치가 불가피한 경영상황에서, 前 조합장이 2001.4.6.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여 이사회가 조합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및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는 이사가 책임지는 상임이사제를 도입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하였다가 부결되었으나, 부결된 지 불과 10여일 만인 같은 달 17. 다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상임이사제를 도입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하여 가결시킨 바 있고, 신청인은 임원인 이사가 아닌 조합의 간부직원으로 1998.4.3.부터 상법상 지배인 자격으로 등기가 되어 소속농협의 업무에 관해 책임이 있는 조합상무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
2) 위 제1.의 2.(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라.' 내지 '바.'에서 각각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2001.4.12. 노동조합분회장 백○○과 공동명의로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에 "前조합장이 1996.9.26. 진주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는데 횡령액은 마땅히 2,700여명의 조합원 앞으로 변상 받아야 하고, 직원들이 연대보증한 사건들은 강압적으로 완전변제 시키면서 前조합장이 연대보증한 자신의 매제 채○○의 대출금 3백만원을 상각처리하고, 김○○의 대출금은 이자를 감면하여 연대보증인 김○○이 변제하게 하였고, IMF를 맞아 직원들은 연말 상여금을 반납토록 하면서 前조합장은 1997.12월 특별퇴임 공로금 명목으로 1억원을 인출하였다가 2000.6월 투서에 의하여 환입하였고, 많은 직원들이 사고를 내고 퇴직하였으나 사고경위를 조사 처리치 않고 방치하면서 신원보증인에게 청구하지 않은 배임행위를 하였다. 물은 윗물이 맑아야 하고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되듯이 우리 농협은 깨끗한 피가 수혈되어야 변화가 있을 것이다. 前조합장이 퇴진하고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어야 새 로운 변화를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므로 前조합장은 조합장직과 조합감사위원직을 사직해야 할 것이며 만약 본직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 직장도 포기하고 영농도 포기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직무보고를 한 후,
-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로부터 아무런 회신 및 조치가 없자, 같은 해 4.21. 동 감사위원회에 조속히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재독촉하여 같은 해 5.4.부터 5.7.까지 前조합장이 중앙회의 감사를 받게 하였다.
- 그러나 감사결과 前조합장에게 아무런 법규위반 사실이나 배상 또는 추징할 금액이 없다고 통보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허위사실 보고로 인하여 前조합장의 명예훼손 및 농협의 공신력이 실추되었다는 前조합장의 입장에 동감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위 제1.의 2.(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직무보고를 하면서 前조합장의 비리내용과 함께 "물은 윗물이 맑아야 하고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되듯이 우리 농협은 깨끗한 피가 수혈되어야 변화가 있을 것이다. 前 조합장이 퇴진하고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어야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므로 前조합장은 조합장직과 조합감사위원직을 사직해야 할 것이며 만약 본직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 직장도 포기하고 영농도 포기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前조합장의 퇴진요구와 퇴진하지 않을시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등에서 그 내용이 순수한 직무보고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 피신청인의 주장 또한 수긍이 간다 할 것이다.
4) 또한 위 제1.의 2.(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직무보고에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의 회신이나 조치가 없자 2001.4.21. 신청인이 재차 감사 독촉서를 보내면서 "한농연, 개혁성 있는 시민연대, 농협노조 대의원 등이 前조합장의 독선전횡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비리 고발에 혈안이 되고 있고, 시민연대가 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삼천포 농협개혁 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노조분회장과 사전협의도 없이 노조분회장 직명을 사용함으로써 신청인 개인의 사적인 의견을 노동조합이 참여한 공적인 여론처럼 확대과장 인식되게 한 잘못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내부 금융거래자료의 외부유출에 대하여
- 신청인은 위 제1.의 2.(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농협내부 중요서류와 금융거래내용 유출사실이 신청인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 같은 사실을 이유로 제기한 前조합장의 고발과 유출된 금융거래자료의 당사자 채○○, 김○○의 고소에 따른 사천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 통지서상에 신청인 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통지내용에서, 신청인의 내부 금융거래자료의 외부유출 혐의가 전면 부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 위 가., 나.에서 각각 적시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농협은 수년전부터 적자가 누적된 조합으로서 조합산하 지소 폐지, 지소 통폐합, 인원감축 등의 경영합리화 조치가 불가피한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업무는 이사가 책임지는 상임이사제를 도입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하여 가결시킨 바 있고, 신청인은 비록 임원인 이사가 아닌 조합의 간부직원이기는 하지만 1998.4.3.부터 상법상 지배인 자격으로 등기가 되어 소속농협의 업무에 관해 책임이 있는 조합상무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 농협중앙회 감사 결과 前조합장에게 아무런 법규위반 사실이나 배상 또는 추징할 금액이 없다고 통보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허위사실 보고로 인하여 前조합장의 명예훼손 및 농협의 공신력이 실추되었다는 점, 신청인은 직무보고 제도를 남용하여 직무보고의 내용과 무관한 "前조합장은 조합장직과 감사위원직을 사직하여야 할 것이며 조합장이 본직을 고수한다면 우리들은 끝까지 투쟁, 직장도 포기하고 영농도 포기할 것이다" 라고 前조합장의 퇴진 요구와 퇴진하지 않을시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그 내용이 순수한 직무 보고의 취지를 벗어 난 점, 2001. 4. 21.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재독촉하면서 노조분회장의 동의도 없이 노조분회장의 직명을 사용하여 신청인 개인적인 감정을 마치 노동조합이 뜻을 함께 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오인하도록 노동조합의 명칭을 도용한 점, 신청인의 내부 금융거래자료의 외부유출 혐의가 전면 부정되기는 어렵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 ○○○농업협동조합의 상무로 조합의 경영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는 신청인이 명백한 근거도 없이 前조합장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음해하여 퇴진운동을 함으로써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뿐 아니라 前조합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조합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노동조합의 명칭을 도용하고, 내부 금융거래자료의 외부유출 혐의가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으로 더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의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 본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위 재심신청인 박○○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이규창, 김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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