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폭언·욕설·비방, 재단 기밀 누설, 사무실 분위기 저해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복무규정에 재단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는 ‘감봉’에 해당하고 근무태만의 경우 ‘경고’에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9452016-06-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초심처분과 달리 재심처분에서 정직기간을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하면서 초심처분에서 정한 정직기간을 재심처분에서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근로자의…기각경북2023부해5672023-10-24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소청조차 할 수 없도록 한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해임은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10792015-01-05비위행위
- 노동위초심에서 진술기회를 부여한 이상 재심에서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중대한 징계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사례각하중노위2002부해512,2002부해5242003-01-2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인사관리규정을 불이익하게 개정하여 일반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2부해62002-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사용자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사내 전산망에 게시된 노동조합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중앙2019부노138,1412019-09-1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