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2-01 | 2022구합7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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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7192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악단 단원의 무단 외부 공연 출연에 대한 견책 징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I국악단 설치 조례'에 따라 I국악단을 설치·운영하며, 운영 사무를 재단법인 J에 위탁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국악단의 상임단원으로, 2020. 10. 14. 설립된 K노동조합 지회의 조합원들 임. 이 사건 재단은 2021. 7. 26.경 원고들의 복무규정 위반(무단 외부 출연 등)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 함. 이 사건 국악단 징계위원회는 2021. 8. 5. 원고들에게 각 견책 징계를 의결하고, 2021. 8. 11. 통지 함. 원고들과 이 사건 노조는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 및 재심에서 모두 기각 됨. 이 사건 조례 제10조 제1항 제2호는 단장의 승인 없는 외부 공연 출연을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복무규정 제5조는 단장의 사전 승낙 없는 외부 공연 출연을 금지 함. 이 사건 재단은 예술감독에게 단원 외부 출연 최종 결재권을 위임하였고, 예술감독은 2016. 1. 7. 이 사건 규정을 마련 함. 원고 A 등은 2019. 12. 13. 'L' 공연에, 원고 E은 2020. 7. 8. 'M' 공연에 각 단장이나 예술감독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출연 함. 원고 A 등은 외부출연 불허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공연에 출연하였고, 원고 E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전 허가 없이 공연에 출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쟁점 : 이 사건 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무효인 규정에 근거한 외부출연 불허가가 부당한지, 원고들의 외부출연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 법리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종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 함. 이 사건 국악단의 활동이 갖는 공공성 및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전 승인 없이 사적으로 외부 공연에 출연하는 행위를 징계사유 내지 해촉사유로 정한 복무규정 제5조 및 이 사건 조례 제10조 제1항 제2호가 그 자체로 위법하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국악단 단원의 무단 외부 공연 출연 견책 징계 사건 결론 근로자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의 견책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사건의 배경 당사자: I국악단 상임단원들(근로자) vs. 국악단 운영 재단(회사) 징계 내용: 2021년 8월 근로자들이 단장·예술감독의 승인 없이 외부 공연에 출연한 것을 이유로 견책 처분 근거 규정: 복무규정 제5조: 외부 공연 사전 승낙 필수 조례 제10조: 승인 없는 외부 출연을 해촉 사유로 규정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① 징계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 주장: 복무규정이 불이익 변경이므로 무효 → 징계 사유 없음 법원 판단: 해당 규정은 기존 근로자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 변경 아님 연차휴가나 육아휴직 중이라도 사전 승낙 없이 외부 공연 출연 금지 불허가가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공식 이의 절차 없이 무단 출연은 정당화 불가 ②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근로자 주장: 과거 승인 사례, 휴직 중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징계 법원 판단: 국악단의 공공성과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면 견책 처분은 적절 이러한 사정들은 징계양정 판단에서 참작 대상일 뿐, 징계 자체를 정당화하지 못함 실무적 시사점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외부 활동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휴직·휴가 중이라도 이를 우회하는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1929 판정일 2023.12.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상임단원이 연가를 사용하는 등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는 날이라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복무규정 제5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단장이나 예술감독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아도 임의로 외부 공연에 사적으로 출연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규정은 기존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자들에게 보장되어 있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 음. 설령 이 사건 규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단장의 사전 승낙 없이 외부 공연에 무단으로 출연하여 복무규정 제5조를 위반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 음. 원고 A 등이 예술감독의 불허가를 부당하다고 여겼더라도, 공식적인 이의 제기 없이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 음. 원고들의 외부 출연 횟수, 과거 승인 사례, 연차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이었다는 사정 등은 징계양정에서 참작될 수 있을지언정, 징계사유 부존재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이 사건 국악단 상임단원의 특성상, 연가 또는 육아휴직 중이라도 단장이나 예술감독의 사전 승낙 없이 임의로 외부 공연에 출연할 수 없으며, 이는 복무질서 유지 및 국악단 설립 취지에 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이 사건 조례 제10조 제1항 제2호 복무규정 제5조 징계 재량권의 남용 주장 쟁점 : 원고들의 공적, '견책' 처분의 적정성, 호봉승급 지연 불이익,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징계 시효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재량권이 남용되었는 지. 법리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등).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징계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은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기준을 정 함.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적이 있는 경우의 징계 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 함.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3호는 징계시효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국악단 상임단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규범준수의무,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성이 요구되며, 원고들의 무단 외부 공연 출연은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 A 등은 불허가 통보 후에도 출연하여 '고의'가 인정되고, 원고 E은 육아휴직 중이라도 사전 승인 없이 출연하여 최소한 '중과실'에 해당 함.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견책'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중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들의 표창이나 수상 이력 등 공적은 징계양정 시 이미 반영되었거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시효(3년) 내에 징계 처분이 이루어졌고, 징계권 행사를 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 처분 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다른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견책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복무규정 제30조 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 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5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3호 부당노동행위 해당 주장 쟁점 : 원고들에 대한 징계가 쟁의행위 참가에 대한 보복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인 지. 법리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음(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사용자의 불이익한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그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인정 됨.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노동조합 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원고들의 개인적인 비위행위에 해당 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국악단 단장이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로 징계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 음. 기존 외부 공연 출연 불허가 사례가 적었다거나 허가 조건이 엄격해졌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의 무단 외부 공연 출연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징계 대상이 노조 조합원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견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공성을 띠는 문화예술단체 소속 단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시 기존 권리 박탈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에는 공익적 목적의 단체 특성, 비위의 고의성 및 징계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 음. 또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노동조합 활동과의 직접적 관련성 부재를 근거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지 않 음. 이는 유사한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서 단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