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1-02 | 2017구합6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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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3035 판결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6151 판결
3. 당연퇴직 통보의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해당 사안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는 인사관리규정 제46조 소정의 징계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4. 당연퇴직 통보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참가인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재단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2.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의 효력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 등의 내부규정이 단체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과 다른 사유를 정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 당연퇴직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됨.
- 판단: 2015년도 단체협약은 해고에 관하여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의 당연퇴직 사유는 단체협약의 면직 사유와 중대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의 권리 및 직업행사의 자유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은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근로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3035 판결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6151 판결
3. 당연퇴직 통보의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는 인사관리규정 제46조 소정의 징계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4. 당연퇴직 통보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참가인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재단으로 직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
- 원고의 범행은 위험한 물건(소주병)을 사용한 특수상해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해당함.
- 원고는 과거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름.
- 범행이 동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상급자에게 행해졌고, 범행 직후에도 욕설을 반복하여 조직의 위계질서와 직원들 간의 인화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특수상해 범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참가인의 명예나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당연퇴직 규정이 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면서도, 해당 규정의 효력 및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중대성, 과거 전력, 직무의 특성,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사회복지재단이라는 기관의 특성상 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점은 주목할 만함.
- 동종 범죄 전력의 반복과 범행의 경위 및 결과가 조직 내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근거로 작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