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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보직 변경인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인력 재배치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직책을 맡지 않아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이는 통상…기각경기2023부해31892023-12-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3개월 수습기간이 기재된 채용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한 점, 사용자와 시용근로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경력직이라고 하여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이 금지된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4752023-06-13수습해고
- 법원의사 고용계약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폐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사)와 피고(병원 운영자) 사이의 약정은 고용계약으로 인정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지 통지는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음. -…2021나52303(본소),2021나52310(반소)2022-07-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성희롱 신고인의 남자친구와 관련된 대화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임의 조기퇴근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행정팀장을 ‘성접대용’이라고 한 발언과 사용자를 ‘뚜부’라고 한 것은 …인정 (구제)전북2021부해2902021-12-14성희롱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 당시 자진 퇴사를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자기 의사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면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기각충남2021부해3362021-08-2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97, 2019고합8(병합) 준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업 무방해 [피고인] A 겸 사 김수길, 서민우(기소), 박재성(공판) [변…2018고합97,2019고합8(병합)2019-05-09직장내괴롭힘
- 법원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16243 임금 2016나2016250(병합) 임금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고,항소인] …2016나2016243,2016나2016250(병합)2017-01-25업무능력부족
- 법원이사의 근로자성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미지급 임금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9. 피…2015가단514(본소),2015가단11248(반소)2016-06-01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업무는 부동산 판매이고, 사용자로부터 판매 목적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판매하기 위한 영업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영업활동에 대하여…초심유지중앙2023부해3732023-05-23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