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2016-06-01 | 2015가단514(본소),2015가단11248(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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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회사의 공장이 실제로 가동된 사실이 없어 공장 관리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공무원을 상대로 한 대출 로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2,800,000원 중 800,000원은 개인 계좌에서 송금된 것으로,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부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임.
근로자의 이사라는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가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민사소송법 제358조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여부
법리: 회사의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상법 제382조
2015가단514(본소),2015가단11248(반소)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의 근로자성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미지급 임금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5. 19. 피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로 등기되었 음.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19.부터 2015. 2. 28.까지의 미지급 임금 77,200,000원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20,000주 중 10,000주를 보유한 대주주 임. 원고는 2014. 8. 25. 피고 대표이사에게 "주식관계를 확정짓지 아니하면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고 말 함. 원고는 2014. 8. 27. 신용보증기금에 피고의 신용보증신청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 함. 피고는 위 진정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 님. 그러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약정서(갑 제3호증)는 그 진정성립이 의심스러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 삼을 수 없 음.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음에도 피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판정 요지 이사의 근로자성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미지급 임금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5. 19. 해당 회사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로 등기되었 음. 근로자는 회사에게 2012. 5. 19.부터 2015. 2. 28.까지의 미지급 임금 77,200,000원 지급을 청구 함.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회사는 근로자가 신용보증기금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주식 20,000주 중 10,000주를 보유한 대주주 임. 근로자는 2014. 8. 25. 피고 대표이사에게 "주식관계를 확정짓지 아니하면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고 말 함. 근로자는 2014. 8. 27. 신용보증기금에 회사의 신용보증신청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 함. 회사는 위 진정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 님. 그러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약정서(제출된 증거)는 그 진정성립이 의심스러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 삼을 수 없 음. 근로자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음에도 피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대주주이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 음.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회사의 공장이 실제로 가동된 사실이 없어 공장 관리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공무원을 상대로 한 대출 로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2,800,000원 중 800,000원은 개인 계좌에서 송금된 것으로,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부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 임. 근로자의 이사라는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가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민사소송법 제358조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여부 법리: 회사의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상법 제382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사건번호 2015가단514(본소),2015가단11248(반소) 판정일 2016.06.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주주이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 음.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의 공장이 실제로 가동된 사실이 없어 공장 관리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공무원을 상대로 한 대출 로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2,800,000원 중 800,000원은 개인 계좌에서 송금된 것으로,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부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 임. 원고의 이사라는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결론적으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가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민사소송법 제358조 2.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여부 법리 : 회사의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업무의 집행에 있어 회사를 위하여 가장 유리하게 성실로써 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이 저촉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우선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을 의무를 말 함.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위임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에게 "주식관계를 확정짓지 아니하면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고 말하고, 신용보증기금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의 위 행위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50% 주식을 가진 대주주로서 회사 경영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할 권리가 있 음.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의 진정 내용과 관련하여 상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에 진정한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 임. 원고의 진정이 없었다면 신용보증기금은 허위의 보증신청서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여 부실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었을 것 임. 원고의 진정을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경우, 이는 회사 기관에게 불법 사실에 대한 묵비를 요구하는 결과가 됨. 원고의 진정에 개인적인 감정이 일부 포함되었더라도, 이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므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 음. 원고는 관련 협박 및 업무방해죄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 음. 결론적으로, 원고의 행위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상법 제382조의 3 상법 제399조 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4, 5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를 위 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 4. 22.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 음. 원고에 대한 불기소 이유에는 원고가 피고의 설립 및 운영에 일부 기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회사 운영에 관한 활동비를 일부 지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피고가 세무 상의 목적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적시 됨. 피고의 부사장 D은 원고가 약속했던 자본금 납입을 해태하는 등 피고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동안 자신도 아무런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 함.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임금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별다른 매출을 얻지 못하고 있었 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2,800,000원을 송금받았으나, 그 중 800,000원은 피고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F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 됨. 피고는 원고를 협박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2016. 4. 22.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의 무혐의 결정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종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재확인 함. 특히 이사의 경우 명목상 지위가 아닌 실제 업무 수행 내용과 보수 지급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 음.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사가 회사의 불법적인 행위를 지적하고 공익적 목적에서 진정을 제기한 경우, 비록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었더라도 이를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이사의 감시 의무와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 음. 본 판결은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시 형식적인 등기 여부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유무를, 이사의 의무 위반 판단 시에는 행위의 동기와 공익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