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22-08-25 | 2022고정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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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정24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공포심 유발 및 폭행죄 성립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및 폭행죄를 적용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C는 2020. 10. 20.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임. 2021. 2. 1. 22:0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소를 찾아가 해고를 통보하고, 피해자가 사유를 묻자 욕설하며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고 압박 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다녀 결국 피해자가 야간에 회사 밖으로 나가도록 만 듦.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 날인 2021. 2. 2. 09:36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9회에 걸쳐 "일단 내일 회사 근처 얼청거리지 마라, 나 옆에서 봤으면"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전화를 걸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함. 2021. 2. 9. 11:09경 피고인은 (주)B 정문 앞에서 회사 출입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목 중간 부분을 손으로 잡아 뒤로 세게 밀쳐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가 단순한 말다툼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취지, 경위,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폭행죄 성립 및 정당방위/정당행위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 다. 핵심 쟁점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위협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신체적 폭행을 가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폭행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송하고 신체적 폭행을 가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인정되었 다.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및 폭행죄 성립이 확인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건번호 2022고정24 판정일 2022.08.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피고인의 행위는 주장하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형법 제20조, 제21조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 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 다. 검토 본 판결은 대표이사가 직원에 대해 행사한 부당한 해고 통보 과정에서의 언어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포심 유발 행위에 대해 문자메시지 내용뿐 아니라 전후 상황 및 반복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 됨. 폭행죄에 있어서도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점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력 사안에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 함.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유형력 행사였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