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9-05-09 | 2018고합97,2019고합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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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임차인 및 점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업무방해, 준강도를 저지른 사건 # 건물주가 임차인 및 점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업무방해, 준강도를 저지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릉시 B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해자 C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D편의점'을, 강릉시 E 건물 1층에서 'F편의점'을 운영하는 편의점주임. 피해자 G, H, I는 D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점원들임.
- 2018. 6. 21. 07:10경 준강도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D편의점에서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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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97, 2019고합8(병합) 준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업 무방해 [피고인] A 겸 사 김수길, 서민우(기소), 박재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정희재 [판결선고] 2019.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41 세)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D편의점'을, 강릉시 E건물, 1층에서 'F편의점'을 운영하는 편의점주이며, 피해자 G(43세), 피해자 H(여, 42세, G의 처), 피해자 I(49세)은 D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점원들이다. 「2018고합97」 1. 준강도 피고인과 피해자 G, H은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2018. 6. 21. 07:10경 D편의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아직도 안 나갔냐? 쥐새 끼처럼 왔다갔다 하냐? 아직도 안 나가고!"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는등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H이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휴대폰을 낚아채 가지고 달아나다가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휴대폰을 되찾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조르면서 건물 외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 H이 다가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휴대폰을 되찾으려고 하자 붙잡힌 팔을 휘저으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H을 밀쳐 건물 외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J6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1매, 신용카드 3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합8」 2. 2018. 6. 21. 07: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1. 07:00경 D편의점에서, 편의점주인 C이 임대인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 G에게 편의점을 전대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항의하러 편의점 안으로 들어 와, 근무 중인 피해자 G, H을 향해 "쥐새끼 같은 놈들아!", "개새끼들아",, "왜 여기서 영업을 하냐?", "영업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6. 21. 16:1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점원인 H이 전화로 편의점주인 피해자 C의 지시를 받아 112신고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F편의점에 찾아 와 피해자에게 "또 신고해봐 개새끼야, 또 신고해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가지러 매장 사무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치면서 "G 걔네 내 눈에서 안 보이게 해라, 개새끼야 걔네들 빨리 치우라고, 빨리 치우라고, 다시는 지네 가게 못 들어오게 하 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8. 11. 14. 15:0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4. 15:07경 D편의점에, 화장실 문이 열려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근무 중인 피해자 I에게 "이 새끼야! 할 것이 없어 점장 따위를 하고 있냐? 점장 따위하고는 얘기 안한다. 사장하고 얘기할 테니 C 나오라 그래?"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마침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 3명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사장하고 얘기할 테니 C 나오라 그래, 내가 건물주인데 이정도도 하지 못하냐? 너는 이런 건물이라도 가지고 있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8. 11. 14. 16:3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점원인 I이 전화로 편의점주인 피해자 C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순찰차가 오는 것을 목격하고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F편의점에 찾아 와 피해자에게 "또 신고해봐 개새끼야, 법도 모르면서 병신 같은 것들이 신고해 봤자 되지도 않는 것을 또 신고해? 또 신고해봐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면서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가게 빼라, 관리도 못하면서 왜 버티고 있냐, 빨리 나가라, 녹슨 것을 제거하려면 자기 허락을 받고 사람을 불러야 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냐 병신같은 놈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쫓아 다니면서 "병신같은 새끼가 그런 것도 모르면서 경찰을 부르면 되냐, 내가 나중에 경찰을 어떻게 부르는 건지 한 번 보여주겠다, 빨리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은 후에도 계속해서 삿대질과 욕설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합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8.6.21. 피의자가 F편의점에 출입하는 장면, 18.11.14. D편의점 업무방해 관련, 18.11.14. 16:30경 피의자가 F편의점 영업방해하는 모습,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내용증명서 제출, 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6. 2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및 2018. 11, 1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각 보복 목적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D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과 사이에 2018. 6. 21.에는 전대차 문제를, 2018. 11. 14.에는 편의점 운영 문제를 논의하러 피해자가 있는 F편의점에 찾아가 몸싸움을 하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렸을 뿐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D편의점에서 저지른 각 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경찰 신고의 수사단서 제공과 피해사실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C은 2017. 3. 10.경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1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으로 임차하여 D편의점 편의점을 실제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해자 C은 2017. 12. 9.경 D편의점의 점장인 G에게 위 편의점 영업을 양도하고자 피고인에게 임차인 변경에 관한 문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욕을 하며 거부하였고,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의 재임대조건을 제시하였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내세운 재임대조건 수용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2018. 2. 9.경 피해자 C에게 2019년도부터 월 차임을 11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피해자 C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이 사건 건물에서 편의점 영업을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마음을 먹고 2018. 4. 20.경부터 D편의점의 영업시간대에 불쑥 찾아가 자신이 건물주 임을 과시하며 출입문교체, 간판수리와 같은 건물의 관리상태 등을 이유로 트집을 잡으며 근무 중인 점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1. 07:00경 판시 제1, 2항과 같이 D편의점 편의점 안에서 점원인 G을 향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H은 매장관리 책임자인 C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C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라는 지시를 받아 G에게 경찰신고 지시를 알리며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였고, G은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피고인에게 직접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건넸다(증거기록 246쪽). 이후 피고인은 G에게 욕설을 하며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H이 휴대전화기로 이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판시 제1항과 같이 휴대전화기를 낚아채 달아나며 G, H을 폭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저지른 자신의 유형력 행사가 관련증거가 확보된 상태로 범죄신고되어 이에 따른 형사처벌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는 피해자 C의 업무지시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C이 근무 중인 F편의점을 찾아가 판시 제3항과 같이 영업장 내에서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 C을 폭행하면서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몇 번이나 언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4. 15:00경 판시 제4항과 같이 D편의점 편의점 안에서 점원인 I을 향해 욕을 하고 위협적인 언동을 보이며 사장인 피해자 C을 불러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I은 매장관리 책임자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상황을 보고하여 경찰에 신고할 테니 대처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I에게 계속하여 욕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정문을 통해 나갔다(증거기록 238쪽). 따라서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저지른 자신의 유형력 행사가 범죄신고되어 이에 따른 형사처벌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는 피해자 C의 업무지시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Col 근무 중인 F편의점을 찾아가 판시 제5항과 같이 영업장 내에서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 C을 폭행하면서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몇 번이나 언급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 C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편의점 영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건물 소유자인 자신의 지위가 법률과 계약이 정한 바를 초월하여 임차인과 그 고용인들을 상대로 임대차조건의 변경, 임대차계약 지속 여부, 임차목적물 관리업무 지시 등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상대방들을 향해 "불법사용", "주인 허락 없이 개소리", "알바 주제에 함부로 주인에게 덤비지 마라", "C이 경찰을 불렀단다, 감히 날보고 행패를 부렸단다, (중략) 감히 어디서 우리집까지 기어 올라 와 날 내려 오라 마라 개지랄을 떨고 있는 거지, 이런 쥐새끼 사기꾼 같은 놈들을 봤나" 등의 조롱과 모욕적 표현을 서슴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는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의 계약내용을 2017. 7.부터 소급적용하는 재계약 조건을 수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피고인은 2018. 6. 21. 및 2018. 11. 14. 피해자 C이 있는 F편의점에 항의를 하러 찾아간 것은 이 사건 건물에서의 불법 전대차를 따지기 위한 것이지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은 각 사건 당일에 피해자 C에 의해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전에도 몇 차례 D편의점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경찰 신고가 된 사실이 있어 피해자 C의 신고행위에 감정이 예민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건물 소유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대단한 권력으로 여기며 피해자 C 등을 상대로 노골적인 하대와 무시를 하며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자로, 이에 법치주의의 보호영역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저항하는 피해자 C의 행태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더욱 가혹하게 짓밟아 위세를 과시하려는 마음을 품은 채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상대로 저지른 2차례의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법치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위험성을 내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편의점 내에서의 소란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H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으며 폭행을 가하였고 훔친 휴대전화를 9개월 가까이 은밀한 장소에 은닉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절취한 휴대전화의 행방을 묻는 수사관을 향해 그 소재를 모른다며 허위 진술로만 일관하며 그로 인해 휴대전화 소재발견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까지 실시되게 하는 등 공권력 행사의 부당한 낭비를 초래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안하무인격의 횡포와 폭력에 장기간 시달리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짐작되고, 피해자 I과 이 사건 범행의 주된 피해자인 C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따른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들과 수사기관을 비웃고 조롱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책임회피로만 대 응하였고, 이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까지 피해자들의 명백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하며 보복 목적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 H을 상대로 폭력을 수반한 고압적 태도로 편의점 내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다가 동영상 촬영에 따른 불이익을 모면하고자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준강도 범행에까지 이르렀음에도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허위사실로 먼저 고소를 하기도 하였는바,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가리지 않고 비열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법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 피해품인 휴대전화를 반환하였고, 피해자 G, H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배상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3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