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이자 근로계약서의 작성 주체인 점,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한 점, 사용자로서 지휘·감독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적격이 …인정 (구제)부산2020부해1142020-05-28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부당한 징계성 전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최초 인사규정에 부회장 직위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부회장으로 선임될 당시 인사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어 근로자는 직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줄곧 …기각서울2019부해13802019-07-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급 220,000원의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인력소개업체에서 그 90%인 198,000원을 지급받았다.기각전북2024부해2262024-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에 위반해 근무시간중에 조합활동을 하고 근로한 바도 없이 임금을 요구하는 조합장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4부노621994-07-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노262020-04-16차별시정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복리후생급여에 있어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8차별37,432018-12-06차별시정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도 거치지 않은 허위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배포를 주도한 노조간부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강원지노위2005부해34및2005부노182005-06-2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