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8-06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700
AI 분류
가. 성과평가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① 성과평가에 따른 불이익은 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성과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고유 영역에 해당되는 점,
③ 성과평가로 인한 성과급 미지급 이외에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등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과는 성질이 다른 점 등을 볼 때, 성과평가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대기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① 대기명령으로 인해 승진제한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은 점,
② 대기명령 기간에 임금이 대기명령 이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된 점,
③ 근로자가 대기명령을 면하고 원직에 복직된 점 등을 볼 때, 대기명령은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고, 대기명령은 원직에 복직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가. 성과평가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① 성과평가에 따른 불이익은 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성과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고유 영역에 해당되는 점,
③ 성과평가로 인한 성과급 미지급 이외에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등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과는 성질이 다른 점 등을 볼 때, 성과평가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대기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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