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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평균임금 계산시점은 사표를 제출한 날이 아니고 사표가 수리되어 퇴직된 날 이전 3개월이 되는 때이다근기01254-116261970-01-01
- 행정해석근속기간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으로 볼 수는 없다근기01254-205271986-12-26
- 행정해석유해·위험설비를 이전하는 때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산안68320-3141999-06-17
- 행정해석취업규칙 개정전에는 종전의 지급규정에 따라, 개정후에는 새로이 개정된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 이다.임금68207-702000-01-25
- 행정해석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변경 시 DC제도 적립금을 혼합형 제도로 이전할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7432021-06-14
- 행정해석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6712015-03-16
- 행정해석3차에 걸쳐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말소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0362012-06-27
- 행정해석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소멸일 이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보험적용부-8922010-06-14
- 행정해석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상태에서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고용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가능 여부고용정책총괄과-35872017-11-13
- 행정해석일정기간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일정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으로 고용된 경우 퇴직금은 5인 이상 고용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임금68207-2061999-11-11
- 행정해석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근로기준정책과-6572022-02-24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 횟수 및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등퇴직연금복지과-38542021-08-30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6912021-03-05
- 행정해석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중도인출)퇴직연금복지과-57352020-12-14
-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근로기준정책과-47392019-09-16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퇴직연금복지과-30912018-07-31
- 행정해석퇴직금의 지급시점퇴직연금복지과-7272016-02-22
- 행정해석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근로기준정책과-3582016-01-12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근로기준정책과-43612015-09-10
- 행정해석사업이 포괄적 양도·양수 되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보상부-1061201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