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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최하등급을 받는 경우 지급금액이 없는 등 최소한도의 확정된 금액이 없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지급률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여부]근로기준정책과-39432016-06-23
- 행정해석민원상담센터에서 내방 민원인을 상담하는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392016-06-02
-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개성공업지구)고용차별개선과-10482016-06-02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8672016-03-04
- 행정해석장애인자립자활센터에 채용예정인 장애인이 전산회계 훈련을 받고자 취업성공패키지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962016-01-25
- 행정해석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53492015-12-08
- 행정해석프랑스에서 수입한 셀프이렉션크레인(8TON)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대상인지산업안전과-53212015-12-08
- 행정해석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감원방기기간 내 사업장 범위여성고용정책과-28382015-09-22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급여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2492015-09-22
- 행정해석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근로기준정책과-41772015-09-03
- 행정해석‘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9172015-09-03
- 행정해석무기계약직에게는 군 복무·고용직 경력을 인정하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422015-09-03
- 행정해석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432015-09-03
- 행정해석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퇴직연금복지과-21612015-07-06
- 행정해석행정해석 변경 시달(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 직권 파산선고 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퇴직연금복지과-21642015-07-06
-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근로기준정책과-28722015-07-01
- 행정해석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사업'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7042015-05-11
- 행정해석용역 위수탁사업이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7032015-05-11
- 행정해석상용잡급으로 근무하다 공채에 합격하여 약무직으로 환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입여부퇴직연금복지과-14082015-05-11
- 행정해석연장근로는 근로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한다(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 관련)근로기준정책과-1911201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