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6.02
고용차별개선과-1048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개성공업지구)
행정해석근로관계기간제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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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무하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소방담당자’의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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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무하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소방담당자’의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여부 【회시】 ❑ 귀 질의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소방담당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 소방준칙」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내 화재진압활동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귀하의 주장과 같이 해당 업무에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근로조건 명시 등 육아휴직 중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수급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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