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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경영상 어려움으로 조직축소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을 보직대기시키고 배치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 이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다기각중노위98부해2131998-07-10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의 마케팅 업무 성과가 우수하여, 인사관리자 업무를 제외하고 마케팅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것은 적합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인사이동으로 볼 수 있는 점, ②상급자들의 평가로 볼 때 인사관리자로서의…기각서울2015부해30732016-04-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5부해409/부노762015-08-04경영상해고
- 노동위
- 노동위비위행위는 징계의 대상이라 할 것이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감독자에게 내린 ‘주의촉구’ 처분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중노위2011부해972011-04-13비위행위
- 노동위재임용의 근거 규정에 따라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평가 등의 절차 없이 재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8부해4592008-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하 직원의 사직만류를 위해 근무시간중 점심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전 부서원과 함께 음주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정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초심 취소)초심취소중노위2005부해2222006-02-07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전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이의 항의수단으로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성이 없다중노위2005부해418,652병합2005-12-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이 수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소장의 지휘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노226,2005부노22005-06-0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어느 정도 은행 규정을 위반했을 지라도 은행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기각중노위2003부해8542004-06-09비위행위
- 노동위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어느정도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그 기준이 부당하다고까지 볼 수 없는 경우, 나머지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이다.기각중노위2001부노226,부해7342002-05-14경영상해고
- 노동위1. 정부의 경영혁신추진계획에 의거실시 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0부해3182000-09-22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업무상의 필요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배차를 한 경우 현저한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한 부당한 배차라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8252000-03-1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