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5-06-01
사건번호: 중노위2004부노226,2005부노2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2004부노226 사건의 재심신청인 및 2005부노2 사건의 재심피신청인 ○○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 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는 ○○주공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이고, 2005부노2 사건의 재심피신청인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49여명을 고용하여 대표회의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관리 사업을 행하는 회사이다.
나. 2005부노2 사건의 재심신청인 및 2004부노226 사건의 재심피신청인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위원장 최××, 이하 ‘노조’라 한다)은 서울지역 아파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1988.12.9.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같은 노조 ○○주공지부(지부장 조××, 이하 ‘지부’라 한다)는 ○○주공아파트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조의 지부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지부는 2004.4.28. 이후 9차례에 걸쳐 대표회의에 대하여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대표회의는 2004.5.28.자 문서로 지부에 “단체협약 갱신체결 및 임금교섭에 관한 건은 귀 노동조합이 소속되어 있는 ○○개발(주)에 일임하였으므로 소속 회사와 협의”할 것을 통지하고 단체교섭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
나. 지부는 ○○개발과 4차례(2004.6.25., 같은 해 7.15., 같은 해 8.24., 같은 해 9.17.)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대표회의는 ○○개발에게 2004.6.24.자 문서로 “관리원 정년 및 기간만료(촉탁직)로 해직된 자의 처리 관계는 ○○개발(주)의 관리계약 기간이므로 ○○개발(주)에서 정년퇴직자 및 촉탁기간 만료에 대하여는 용역계약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도록 한다.”는 의결내용을 통지했으며, 이에 ○○개발은 제5차 단체교섭(2004.6.25.)에서 촉탁직 근로자를 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다. 노조측은 ○○개발 부사장 김×× 제9차 단체교섭(‘04.9.17.)에서 노동조합을 즉시 해산하면 경비원 등에 대한 정년을 2~3년 연장하고 촉탁, 용역을 폐지하겠다는 등의 2개의 안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친필 메모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라. 대표회의는 지부와 2000년, 2001년, 2003년 임금협정서 및 2001년, 2003년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동 관리사무소장은 입회자 또는 공동의 사용자로서 체결하였으며, 2003년도 단체협약은 대표회의와 ○○개발이 함께 사용자로서 협약을 체결한 사실.
마. 노조 전 지부장 황××는 2000.7월 수탁관리업체인 한국주택관리(주)○○주공아파트관리소와 노조 현 지부장 조××은 2003.7.29. ○○개발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바. 대표회의와 ○○개발은 2003.3.27.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으며, 동 계약서 제11조에 관리위탁비를 1개월간 평당 28원으로 정하고, 제13조에 관리인원은 대표회의가 승인한 직제상의 인원을 정원으로 하며, 계장급 이상의 직원의 임면에 관해서는 사전에 대표회의와 협의하며, 대표회의는 근무 부적격자이거나 동대표 및 주민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직원에 대하여는 ○○개발에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5조에 관리소직원의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비용은 대표회의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이행각서 제5조에 관리인원의 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은 대표회의에게 귀속한다고 정한 사실.
사. 단체협약서 제19조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생일날(1-6월생은 6월 말일, 7-12월생은 12월 말일) 말일로 한다고 정하고, 제20조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은 촉탁근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요건을 5개항에 걸쳐 정한 사실.
아. 대표회의 및 노조측은 2004.12.27. 각각 초심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표회의는 같은 달 31일, 노조측은 2005.1.6. 우리 위원회에 각각 재심신청 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대표회의측 주장
가. 사건경위
(1) 지부는 ‘04.4.28. 이후 대표회의에 2004년 단체협약갱신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통지하여 대표회의는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소속된 ○○개발에 있으므로 ○○개발과 교섭할 것을 통보했음.
(2) 지부는 ○○개발과 ‘04.6.25. 등 네 차례 단체교섭 했으나 합의하지 못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표회의는 ’04.6.21. 결정사항인 ‘관리원 정년 및 기간만료(촉탁직)로 해직된 자의 처리 관계는 ○○개발의 관리계약 기간이므로 ○○개발에서 정년퇴직자 및 촉탁기간 만료에 대하여는 용역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개발에 통지했음.
나. 대표회의는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님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 단체교섭의 사용자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단체협약의 내용이 되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대한 권한여부로 보면 대표회의는 아니며, 전임 지부장(황××)은 ‘00.7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를 당시 위탁관리업체인 ‘한국주택관리(주)○○주공아파트관리소’로, 현 지부장도 사용자를 현 위탁관리업체인 ‘○○개발 주식회사’로 표기했음.
(2) 대표회의는 ○○개발과 아파트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해 왔으며, ○○개발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관리해 왔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취업 장소, 담당업무, 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가, 임금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행사해 왔으며, 대표회의가 ○○개발로부터 관리현황보고를 받은 것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관리비 사용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로서 당연한 조치임.
(3) 대표회의가 위, 수탁관리계약에 의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부담과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것은 비용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제일 뿐이므로 이를 노사관계의 실질적 사용자로 판단한 것은 논리의 비약임.
(4) ‘95년부터 ’99년까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의 사용자측 체결주체는 ○○개발 또는 ○○주공아파트관리사무소이고 대표회의는 입회인의 지위였으므로 법률상 당사자는 아니며, 지부의 요구에 따라 당사자인 ○○개발이 참여했다면 단체교섭해태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초심에서 대표회의에 병렬적 참석을 강요한 것은 법리오해이며, 노조에서 대표회의를 상대로 노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했음.
2. ○○개발측 주장
(1) ○○개발은 4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며, 교섭 중 결재판으로 앞 탁자를 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 것뿐이며, 지부측이 증거로 제시한 메모는 노동조합을 해산하면 정년을 연장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표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을 관리소장이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이며, 주임급 노조탈퇴 강요 주장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주장시기 : ’03.12월, 구제신청 : ’04.10.6.)했음.
(2) 아파트의 노후로 관리비부담을 줄이고자 관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며, 정년 및 촉탁기간 만료로 ○○개발에 계속고용의무가 없음에도 희망자들을 차별 없이 모두 용역회사에 채용하도록 했으며, 직원 처우는 기능직과 경비직의 업무형태의 차이와 직무수행과정에 따라 차등이 있었을 뿐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음.
3. 노조측 주장
가. 대표회의의 사용자성
(1) ○○주공아파트는 입주 이래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지부에서 임금ㆍ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03.2. 노조 위원장과 ○○개발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으나, ○○주공아파트에는 지부장과 대표회의 회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하며, 관리회사 변경시 근로관계는 승계되었으며, 대표회의가 경비직 용역전환 및 회사선정 등을 결정했음.
(2) 조합원들의 급여를 관리비에서 지급하며, 급여 및 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 통장명의가 대표회의이며, 위ㆍ수탁계약서 제3조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고, 제4조에 경비원에 대해 대표회의가 결정권을 갖고 ○○개발은 업무협력자이며, 그 외 대표회의가 물품구입, 관리인원, 인건비징수를 결정하고,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부담하며, 대표회의 회장이 경비초소를 방문하여 급여 95만원을 보장해 줄 것이니 이의 없이 용역으로 근무하라고 강요했음.
(5) 따라서 ○○개발은 직원에 대한 권한은 수탁하지 않았으며, 대표회의가 급여수준을 결정하고, 회장이 관리사무소에 상근하면서 기술직, 경비직원들의 업무지시를 하고, 기술이사 및 재정이사도 업무지시 등 관여했으므로 감독차원이 아닌 사용자의 지위로서 단체교섭 당사자는 대표회의임.
나. 지배, 개입 및 불이익 취급
(1) 대표회의는 9차례 교섭 중 1차에서 4차까지 불참했으며, 제6차는 연기요청하고, 제7차부터 제9차까지 연기했으며, 심지어 대표회의의 요청으로 연기한 제8차 교섭조차 불참했음.
(2) 대표회의의 일임을 받은 ○○개발은 제5차 교섭에서 대표회의가 의결한 ‘정년 도래 자는 촉탁제를 폐지하고 용역으로 전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결렬되었고, 제7차는 ○○개발이 대표회의에 보고하겠다며 마쳤고, 제8차는 관리소장이 지부장을 결재판으로 내려찍으려는 폭력을 행사해 결렬되었고, 제9차는 유일교섭단체 불인정, 근로조건저하 금지조항 삭제, 취업규칙 제정, 변경시 절차생략 등 근로기준법위반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노조를 해산하면 용역을 철회하고 정년 2~3년 연장을 보장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으며, 이를 친필로 제시하는 등 노조에 지배ㆍ개입했음.
(3) 관리소장은 ’03.12.20.경 주임들을 모아놓고 주임들의 노동조합탈퇴를 종용했으며, ’03.12.21. 다시 노조탈퇴를 요구하여 B조 주임 오××이 탈퇴했으며, 오××은 ’04.1월 탈퇴하였고, 노조에서 오××의 부정행위에 대해 최초 언급한 것은 ’04.2.4.이므로 오××의 노조가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라는 탈퇴이유는 사실과 다름.
(4) 대표회의는 ’04.7.1.자로 ’04.6.28. 및 29일 정년 도래자 6명(조합원) 중 1명은 퇴직하고 5명은 급여를 삭감하여 용역계약 체결하여 6명을 용역으로 전환하고 노조 탈퇴처리 했으며, 단체협약 상 촉탁근로를 폐지하여 임금이 저하되고, 사용자가 달라 근로자간 위화감이 조성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5) 이는 조합원 90%가 경비직이어서 ’04년 14명, ’05년 8명, ’06년 5명, ’07년 3명 등 30명이 용역 전환되어 노조를 탈퇴하면 불과 7명만 남는다는 계산을 한 것이며, 대표회의 자료에도 용역전환으로 ‘노조집행부의 영향력감소 및 내부분열 가속화 예상’으로 분석하는 등 노조 와해 목적으로 용역 전환했음.
(6) 경비주임 오××은 ’03.6.30. 촉탁직이 만료되어 용역 전환되거나 퇴사했어야 하나, 노조 와해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용역전환하지 않고 경비주임직을 고수하게 하여 차별 및 승진기회를 박탈했으며,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비조합원인 기능직은 100% 지급하고, 조합원인 경비직은 80~90% 지급하며, 상여금도 기능직은 지급하나 조합원은 지급하지 않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대표회의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노조와 지부는 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 2000년 이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으며, 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하고 급여수준을 결정하며 4대 사회보험을 부담하고 있으며, 회장이 관리사무소에 상근하면서 직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대표회의와 ○○개발 사이에 2003.3.27. 체결된 위ㆍ수탁관리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대표회의가 ○○주공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인 ○○개발에게 위탁하고, ○○개발은 수탁업무를 위 아파트 입주자의 비용부담 하에 그의 책임으로 그의 직원을 사용하여 수행하고 보수로서 평당 28원씩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비록 그 계약서에 노조 및 지부의 주장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등 4대사회보험료를 대표회의가 부담하고, 관리 인력에 대하여 대표회의가 승인한 직제상의 인원을 정원으로 하며, 계장급 이상의 직원의 임면은 사전에 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고, 부적격 직원 등에 대하여 ○○개발에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두고 있으며, 이행각서에 의해 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을 대표회의가 지급받도록 정하였다고 하여도, 위 계약이 형식상의 위ㆍ수탁관리계약에 불과하고 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업무지휘명령권 등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대표회의는 위 우리위원회 인정사실과 같이 2000년 이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수탁관리업체를 대표한 것으로 보이는 관리사무소장과 공동으로 또는 관리사무소장을 입회인으로 하여 지부와 체결하였고, 2004년도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중에 ○○개발에 대하여 정년퇴직자 및 촉탁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 용역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인력운용에 간섭을 해왔으며,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수준 및 퇴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임금지급대장에 ○○개발과 별도로 결재를 하고, 관리사무소의 집기류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에 상근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하여 단지 내 외등 청소를 지시하는 등 수탁관리업체인 ○○개발의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일정부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노조 전 지부장 황××는 2000.7월 수탁관리업체인 한국주택관리(주)○○주공아파트관리소와 현재의 지부장 조××은 2003.7.29. 수탁관리업체인 ○○개발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동 업체가 고용한 아파트관리소장의 지휘를 받아 노무를 제공해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표회의는 협약서 상 사용자로서 수년간 임금ㆍ단체협약을 체결해온 점, 관리사무소 직원의 관리운영에 관여하거나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 관리사무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기도 해 온 점, 사용자가 부담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은 ○○개발을 통하여 집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개발을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업체가 고용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대표회의를 지부장 등을 비롯한 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대표회의가 이 사건 임금ㆍ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되므로 단체교섭을 거부ㆍ해태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노조 및 지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개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개발은 대표회의의 교섭권한 일임통지 이후 4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에 응하였으므로 단체교섭을 거부ㆍ해태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개발의 부사장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메모의 경우 그 내용만으로 보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단체교섭과정에서 수탁관리업체로서 대표회의와의 협의를 위한 교섭안의 일부로서 제시한 것으로 보여 질뿐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년 및 촉탁기간 만료자의 용역전환 과정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그밖에 ○○개발의 강요에 의해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조 및 지부의 ○○개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대표회의는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개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 및 결론을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대표회의에 대한 결정(단체교섭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인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김유성, 임종률
근로자들이 수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소장의 지휘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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