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3-05-13
사건번호: 중노위2013부해191
1.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VJ업무의 근로자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① 2010.10월 VJ로 활동하고 완성편당 일정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구두 계약하였으며, 이전 2007.5월에도 VJ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 점,
③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출·퇴근 상황 기록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④ 근무장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VJ업무 수행 기간 중 기본급의 정함이 없고 제공된 근로의 양에 비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⑥ 그 기간 중 이 사건 사용자의 다른 프로그램 FD로 활동하고 그에 대한 별도의 보수를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⑦ 그 밖에도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았고, 업무일지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VJ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근로소득이 아니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았고,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정이 사용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하였다고 볼 구체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VJ업무의 근로자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2년의 근로계약기간 이전의 VJ 업무 수행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2년간의 계약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두고 계속 근무기간이 2년을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계약직 인사고과 규정」에서 고과결과가 우수한 계약직 직원을 반드시 재계약 하여야 하는 당위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1996년 이후 이 사건 사용자에 계약직, 파견직 등으로 근무하여 일관성 있게 이 사건 사용자에 소속되어 계속 근무하여 온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계약만료 이후 계약직 뉴스PD 업무를 비핵심 업무로 분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점,
④ 2007.7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들을 일률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⑤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용 의무나 재계약의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합리적인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과 별도로 그 직전에 수행한 VJ업무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년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부당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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