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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징계가 무효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2321998-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징계를 예단하여 부당징계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 게시를 이유로 한 전보발령은 부당노동행위이다초심취소중노위98부노301998-05-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 노동위이력서 허위기재, 근무태도불량 등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중 채용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노조설립 행위와는 무관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401988-11-26비위행위
- 노동위초심 결정서 주문이 아닌 판단 부분에서 선결문제에 대해 설시한 내용만 따로 떼어 재심신청을 한 경우 이는 독자적인 재심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9단위22019-03-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단 1회의 배차거부와 이에 따른 시말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3212001-08-27비위행위
- 노동위불법생산라인 가동 중지행위에 대해 당시 노조위원장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노811998-12-22비위행위
- 노동위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431990-10-15비위행위
- 노동위경력사칭에 의한 해고라도 조합원의 경력사칭이 의도적이 아니었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불이익처우가 인정될 때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1221988-12-10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처분이라고 볼만한 의견을 표명하고 이러한 해고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9부해962009-03-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