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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다노사관계법제과-228(1)2010-07-27
- 행정해석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다노사관계법제과-2282010-07-27
- 행정해석경조휴가는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전 행사가 불가능하고, 기일경과후 휴가사용 목적이 소멸시 휴가청구권 또한 소멸한다근기68207-14521994-09-14
- 행정해석법인의 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01254-9451987-01-21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통산되며 부당해고기간중은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법무811-43561980-02-22
- 행정해석수감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조사한 연후에 결정해야 한다보상64231969-06-10
- 행정해석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노조01254-383199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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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산전ㆍ후휴가, 생리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한 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103761987-06-27
- 행정해석강의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따르고 약정한 바가 없을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지 판단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3552012-08-28
- 행정해석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근기68207-3881999-02-13
- 행정해석결근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임금32240-20221991-02-11
- 행정해석임금채권 우선변제시 사용자의 총재산은 사업주인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총액과 제3자에 대한 채권도 포함된다임금68207-7561993-12-15
- 행정해석수탁자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위탁자가 직접 인력을 투입한 경우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협력68140-2832000-07-05
- 행정해석1. 외부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문제는 회사경영상의 문제이다 2. 경비직 근로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노조1454-333111970-01-01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등 임금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9632007-03-15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감축운행신고를 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237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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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경우,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8082012-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