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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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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노사관계법제과-18182016-09-07
- 행정해석간병인은 간병사연합회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근로기준팀-55572006-10-10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근기1451-29261984-02-01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를 다수로 할 수 있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16992021-04-06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근로기준정책과-15722020-04-14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시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부서별 내지 직급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19252004-08-13
-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3712019-01-20
- 행정해석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882019-06-05
- 행정해석회사가 채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근기01254-97031987-06-16
- 행정해석『재활놀이교육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6922009-03-25
- 행정해석『재활놀이교육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692 ,2009-03-25
- 행정해석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하다.근로조건지도과-17542008-05-29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7532007-02-23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71642015-12-23
- 행정해석1사 2노조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노사협력정책과-37972009-10-22
- 행정해석퇴직연금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방법퇴직급여보장팀-1472006-01-16
- 행정해석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의 합의만으로 정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산재예방정책과-3482018-01-22
- 행정해석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복지증진’에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노사협력복지과-14282004-06-30
- 행정해석퇴직후 재입사자의 연·월차휴가 부여시 근로자의 재입사시를 기산점으로 한다기준1455.9-62341969-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