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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1. 중대한 교통사고와 사내질서 문란을 사유로 처분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중노위99부노191,부해7182000-03-16횡령/배임
- 노동위버스 운전기사가 계속적인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6372011-10-0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2. 경미한 징계 사유에 대하여 승무정지 6월의 중징계는 징계권 남용으로 판정한 사례중노위99부해7242000-02-08폭언/폭행
- 노동위농어촌 정기노선버스 운전기사가 도중회차 및 조기발차를 하고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회사에 재산손실을 야기한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1202000-06-02비위행위
- 노동위택시운전기사가 운행 중 발생한 사고를 차량정비 불량에 인한 것이라며 회사를 비방하는 선동문을 게시하였다면,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1231998-07-09비위행위
- 노동위승객을 운송하는 버스기사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수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0662010-12-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처분의 정당성두차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시내버스 운전사인 근로자를 대중교통의 안전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운전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시킬 필요가 있는 점,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변경되나…일부인정제주2023부해1432023-1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ㆍ사간에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근거로 동 협정서상의 배차 및 사납금입금 규정에 배치되는 요구에 항변하여 정상적 승무를 하지못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인정 (구제)제주지노위2001부노112001-11-2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