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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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지방공사 의료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된다근기68207-6651997-05-21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거일 공고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다노사68010-2162000-01-01
-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일용직은 국가공무원법 기타 특별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법무811-20551981-01-21
- 행정해석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변경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법무811-190371978-09-01
- 행정해석쟁의기간중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소환은 가능하나 구인을 할 수는 없다법무법810-3451958-08-05
- 행정해석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근기68207-15061995-09-14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근기1455-271351981-09-04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근로기준정책과-9272018-02-05
- 행정해석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는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노조01254-3462000-04-24
- 행정해석포름알데히드 또는 동 물질을 함유중량 1%이상 함유한 물질을 제조·사용 등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산보68307-1532001-03-19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근로기준정책과-43612015-09-10
- 행정해석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임금68207-1661994-03-04
- 행정해석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근로복지과-28762011-11-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지급의무 승계 여부근로복지과-43122014-11-18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68107-6742000-01-01
- 행정해석기본급과 생산고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되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임금68207-5771994-10-01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652005-11-03
- 행정해석계절사업체 근로자라 하더라도 건강진단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일반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산보68341-2691993-04-06
- 행정해석일당직의 휴업수당 지급 여부 및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가산 여부근로기준과-802201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