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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근기1455-154551982-06-03
- 행정해석퇴직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근기1455-151061982-06-01
- 행정해석유급휴일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퇴직연금복지과-28922021-06-23
- 행정해석무단결근기긴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임금복지과-25312010-12-27
- 행정해석무단결근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임금복지과-25312010-12-27
- 행정해석경비원의 최저임금 계산방식 관련임금복지과-1832010-03-15
- 행정해석기술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과-39752009-10-09
- 행정해석임원의 퇴직연금 규약 준수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12009-01-16
- 행정해석임원의 퇴직연금 규약 준수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12009-01-16
- 행정해석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임금68207-5232000-01-01
- 행정해석유급휴일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임금32240-199501989-11-28
- 행정해석임금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을 개폐하는 단체교섭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노조01254-138981989-09-25
- 행정해석별도의 급료가 없이 받는 팁과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및 숙박의 임금여부법무810-44191969-04-21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이 지급된다기준1455.9-81281968-08-29
- 행정해석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임금근로시간과-15942021-07-20
- 행정해석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46982018-11-26
- 행정해석‘특수지 도급집배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7692000-01-01
- 행정해석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근기68207-18771995-11-21
- 행정해석임금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며 임금대장 보존기간은 최후에 기입한 날로부터 3년이다근기01254-71771987-05-04
- 행정해석임금과 별도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264202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