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6.23
퇴직연금복지과-2892
유급휴일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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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이 아닌 1년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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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퇴직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이 아닌 1년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퇴 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ʻʻ평균임금ʼʼ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한 날 이전 ʻʻ3개월 동안ʼʼ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 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