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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인정취소와 해당과정 6개월 위탁·인정제한’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감경하여 처분할 경우, 감경 기준인적자원개발과-32282015-11-19
- 행정해석부당이득 환수방법퇴직연금복지과-40302015-11-19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34302015-10-06
- 행정해석무기계약직에게는 군 복무·고용직 경력을 인정하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422015-09-03
- 행정해석예술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실기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7792015-08-1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26942015-06-23
- 행정해석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퇴직연금복지과-19712015-06-19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252015-06-17
- 행정해석연장근로는 근로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한다(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 관련)근로기준정책과-19112015-05-06
- 행정해석직접고용의무 당사자 관련고용차별개선과-6202015-04-27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대한 질의산업안전과-17332015-04-22
- 행정해석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3152015-02-12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음날로 재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4872014-12-08
- 행정해석둘 이상의 도산신청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산정 퇴직기준일 적용 및 제척기간에 관한 해석근로복지과-43272014-11-18
- 행정해석자동차부품연구원의 연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7642014-09-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간 임금체계가 상이한 경우, 불리한 처우의 해당 여부 판단 방법고용차별개선과-15862014-08-18
- 행정해석차별시정 신고사건 처리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692014-08-13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자와 달리 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15272014-08-07
- 행정해석회사에서 출근명령을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경우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2557201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