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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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영별표)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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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A공공기관에 미화, 주차 및 시설물 관리업무를 용역 받아 사업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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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월 사용량이 4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을 보유한 A공공기관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여야하는 안전관리자책임자 선임 의무를 B사에 위탁하였고, B사는 상주하여 근무 중인 가스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직원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A공공기관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질의요지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A공공기관의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탁받아 채용된 B사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영별표4 제11호 항, 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으로 B사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 해석상의 견해
(1) 갑설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A이므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B사 소속 안전관리책임자는 B사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2) 을설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같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B사 소속 안전관리책임자는 B사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 우리청의 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11호에서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라는 단서로 보아‘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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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안전책임자*)가「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별표 4)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인정되려면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 가능함
- 월 사용예정량이 4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B사가「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 적용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가스시설을 보유한 A공공기관의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자인 B사 소속 안전관리책임자라 할지라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귀 청의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