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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44772017-07-19
- 행정해석퇴직금 적립을 위한 정기적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632017-07-17
- 행정해석정년연장의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법제처17-02562017-07-1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근로기준정책과-43472017-07-13
- 행정해석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로하다 임용약정 해지된 근로자가 신규채용 된 경우,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기퇴직연금복지과-30062017-07-13
- 행정해석지자체가 설립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국내직업소개 등을 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40782017-07-13
- 행정해석사회통합프로그램사업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882017-07-12
- 행정해석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722017-07-11
- 행정해석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29042017-07-06
- 행정해석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요양 후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002017-06-30
- 행정해석학교단위에서 관리하는 있는 회계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교육청 단위로 이관하여 운영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영 방법퇴직연금복지과-28022017-06-30
- 행정해석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콘텐츠 인정 여부여성고용정책과-27042017-06-28
- 행정해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법제처17-01912017-06-22
- 행정해석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 처분 해제, 중지 또는 유예 등의 조치 가능 여부고용정책총괄과-20882017-06-21
- 행정해석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처분 의무의 이행여부고용정책총괄과-20962017-06-21
- 행정해석겸업금지업자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의 가입률 허위보고 시 처분고용서비스정책과-36342017-06-2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38012017-06-20
- 행정해석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및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26022017-06-16
- 행정해석지방교육청 소속 학교 조리종사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무 주체가 누구인지산재예방정책과-29192017-06-15
- 행정해석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장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28552017-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