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7.17
퇴직연금복지과-3063
퇴직금 적립을 위한 정기적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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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퇴직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정기적 적립 미이행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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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퇴직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정기적 적립 미이행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하며,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수준,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 적립의무, 적립 방식 등에 대해서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등에 따라서 적립금의 적립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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