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설립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국내직업소개 등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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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른 「A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해 설립·운영하고 있는 A시 노인인력개발센터(민간위탁이 아님)가 「직업안정법」 제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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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른 「A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해 설립·운영하고 있는 A시 노인인력개발센터(민간위탁이 아님)가 「직업안정법」 제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는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1항 및 제2항 등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중 ‘노인취업알선기관’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 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별도 조례를 통해 설치한 “A시 노인인력 개발센터”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제1항제3호의 노인취업알선기관에 해당한다면 「직업안정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 사회통합프로그램사업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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