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7.19
근로기준정책과-4477
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임금차별_괴롭힘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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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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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중 하나로써, 동법 제13조제2항에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액(임금 및 기타금품)을 기준으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고,
- 또한, 배상액에는 손해액과 더불어 손해배상액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금 적립을 위한 정기적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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