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처분 의무의 이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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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서울동부지청장은 위헌 결정된 법률(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2008.12.31. 2010.6.4. 개정)에 근거한 “부정수급 지원금 지급 제한 및 지급 거부 처분(2009.2.24.~2010.8.2.)에 대해 취소하는 판결(2016.3.31. 2014헌가2, 2015헌가24, 위헌경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2015.1.20.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시 지급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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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서울동부지청장은 위헌 결정된 법률(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2008.12.31. 2010.6.4. 개정)에 근거한 “부정수급 지원금 지급 제한 및 지급 거부 처분(2009.2.24.~2010.8.2.)에 대해 취소하는 판결(2016.3.31. 2014헌가2, 2015헌가24, 위헌경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2015.1.20.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시 지급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 시】 ❑ 거부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조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6.3.31. 2014헌가2, 2015헌가24 결정) 취지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한 것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지급 제한 자체가 위헌요소가 있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후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조항 중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율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부분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는 것이 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당성(합목적성)을 갖춘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행정처분은 적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끝.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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