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6.13
산재예방정책과-2855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장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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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장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 직무대리로 지정된 시설관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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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장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 직무대리로 지정된 시설관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라고 하면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선임시설관리장이든 시설관리장이든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임. 지방교육청 소속 학교 조리종사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무 주체가 누구인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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