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3. 2. 1.부터 2025. 6. 2.까지 사용자와 총 4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23. 2. 1. 기준 55세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2년을 초…기각서울2025부해32272025-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송○○, 류○○의 확인서에 각각 “매출금에서 부가세 및 카드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서○○의 확인서에는 “사용자로부터 고객의 차량을 …각하서울2021손해112021-07-05근로자성 분쟁
- 법원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25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50%…2018가합5183202019-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8구합763302019-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본인들이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채용과 업무수행 시 지휘·감독을 사실상 근로자1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1이 공사의 단층부분을 사용자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본인의 주도하에…각하경기2019부해3542019-04-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하도급 계약서와 준공검사보고서에 따라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근로자들은 공사 기간 동안 고용되어 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도 이미 종료되었다각하부산2017부해1512017-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폭행 및 경비 변칙 처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일부 폭행 건들과 경비 변칙 처리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인정한 점, ②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 다수가 근로자가 술을…기각경기2017부해2612017-04-1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들은 공사현장 하도급 계약관계에서 재하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들로 판단되고, 이 사건 해고는 원하수급업체가 공사현장 경영어려움 등을 이유로 재하수급업체에 대해 소속 현장인원 2명을 감축해달라는 통보를 하여 이를 …기각충남2016부해4332016-12-26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근로자들이 교부받은 급여명세서 중 일부에 사용자 회사 명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통장(계좌)에 사용자의 명의로 금전이 몇 차례 입금된 점 등이 확인되나, 통…각하경남2016부해2022016-07-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2016. 2. 3.부터 사용자가 출력일보를 작성·관리하고,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한 점, ② 기존 하도급 업체의 임금조건 등을 유지한 점, ③ 고용승계 불…기각강원2016부해482016-04-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전력이 없고 사용자에게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강등처분은 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4부해12402015-02-03비위행위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위장폐업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폐업조치는 무효가 아니며 이로 인해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제기한 구제신청은 당사자부적격으로 각하된 사례기각중노위2006부해600/부노152,부해609/부노157,부해754/부노200병합2006-12-06경영상해고